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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이아이디 전환사채권발행결정

이아이디 2019.11.25 07:36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9년     11월    22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이아이디
대  표   이  사  : 김원욱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경충대로 425, 3동 4층

(전  화)031-8027-8855

(홈페이지)http://www.eid21.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이사 (성  명)안기백

(전  화)02-3448-1575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9 종류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20,000,000,000
2-1 (해외발행) 권면총액 (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20,000,00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5
만기이자율 (%) 5
5. 사채만기일 2022년 11월 26일
6. 이자지급방법

 이자의 지급방법 및 기일 : 사채이자는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 단위로 아래 이자지급기일 마다 이자지급기일 직전 영업일 현재 본 사채의 미상환원금잔액에 표면금리 연 5.0% 이율을 일할 계산하여 산출한 금액을 후급한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기로 한다.  


2020년 2월 26일, 2020년 5월 26일, 2020년 8월 26일, 2020년 11월 26일

2021년 2월 26일, 2021년 5월 26일, 2021년 8월 26일, 2021년 11월 26일

2021년2월26일, 2022년5월26일, 2022년8월26일, 2022년11월26일

7. 원금상환방법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원금에 대하여는 2022년11월26일에 원금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영업일로하고, 상환기일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242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사채의 전환가액은 본 사채 발행을 위한 발행회사의 이사회결의일 (2019년 11월 22일)의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호의 가액 중 가장 높은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에 해당하는 가액을 전환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단, "전환가액"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한다.
가.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그 기간동안 한국 거래소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나.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다.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본 사채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전 제3거래일의 "가중산술평균주가"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이아이디 보통주
주식수 82,644,628
주식총수대비
비율(%)
15.45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0년 11월 26일
종료일 2022년 10월 26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전환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권 행사청구를 하기 이전에, “을”이 i)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하거나, ii) 무상증자를 하거나, iii) 주식배당, 준비금 자본전입을 통하여 주식을 발행하거나, iv) 주식분할을 하거나, v)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내지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거나, vi) 기타 방법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전환가액을 액면가격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정후 전환가액 = 조정전 전환가액 × [{A+(B×C/D)} / (A+B)]

A : 기발행주식수

B : 신발행주식수

C : 1주당 발행가격

D : 시가

1)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2)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액”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발행 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액으로 한다.

3)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상장 법인의 경우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 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계산한 기준주가)로 하며, 위의 산식에 의한 조정 후 행사가액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환사채가 전환되었다면,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후에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가 전환주식수가 되도록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다.  감자, 주식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한 가액을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감자,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가액과 최근일(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위 가.항, 나.항, 다.항과는별도로 본 사채발행후 매1개월이 경과한 날{2019년12월26일(당일포함) 부터2022년10월26일까지의 기간동안매월26일}을 전환가액조정일로하고, 전환가액조정전일을 기산일로하여 소급한최근1개월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가격과 최근일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가격이해당 조정일 직전일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한다. 다만, 새로운 전환가액은발행주식의 액면금액 이상이어야한다.

9-1. 옵션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1.  갑” 또는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이 경과한 시점(2020년 11월 26일) 및 그 이후 도래하는 제19호에 따른 매 이자지급일에 사채 권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조기상환 청구금액: 권면금액의 100%

나. 조기상환 청구장소: “을”의 본점

다. 조기상환 지급장소: 기업은행 언주로지점

  조기상환청구기간: “갑” 또는본사채의 사채권자는 해당 조기상환지급일 전60일부터 조기상환지급일 전30일까지 조기상환청구내용을“을”에게 사전통보하여야한다. 조기상환청구권행사에 의한 사채의 조기상환시 발행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원금및상환보장수익금의총액은 상환되는 원금과 해당원금액에 그 조기상환일까지 연5.0%의 보장이율을 적용한금액의합계액에서, 기지급된 표면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한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19년 11월 26일
12. 납입일 2019년 11월 26일
13. 대표주관회사 -
14. 보증기관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9년 11월 22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0
불참 (명) 1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발행으로 인한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발행일로부터 1년간 그 행사, 분할 및 병합금지)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해당사항 없음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자금조달목적                                                                                                  

                                          단위: 백만원
사용목적 금액 내용
운영자금 20,000 사업다각화 및 2차전지 사업확장을 위한 타법인 주식 취득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총액 (원)
이화전기공업 주식회사 최대주주 20,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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