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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바이넥스 단일판매ㆍ공급계약해지(이란내 바이오의약품(GS071) 독점 공급 및 상용화 권리허가 계약 해지)

바이넥스 2019.11.08 16:07

단일판매ㆍ공급계약해지
1. 판매ㆍ공급계약 해지내용 이란내 바이오의약품(GS071) 독점 공급 및 상용화 권리 허가
2. 해지내역 해지금액(원) 6,296,347,027
최근매출액(원) 59,513,225,963
매출액대비(%) 10.58
3. 계약상대방 KSI(Kimia SaIamat Iranian)
-회사와의 관계 -
4. 계약기간 시작일 -
종료일 -
5. 주요 해지사유 계약 상대방의 계약 조건 변경요청에 따른 계약 해지
6. 해지일자 2019-11-07
7. 공시유보 관련내용 유보사유 -
유보기한 -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계약 해지의 건은 2014년 7월30일 이란 KSI와의 단일판매.공급계약으로 공시한 건입니다.

2. 상기 '2.해지내역'의 해지금액은 최초계약금액입니다.
- 계약금액 : $6,141,579.23(2014.07.29 KEB하나은행 최초고시 환율, $1=\1,025.20 적용)

3. 상기 '2.해지내역'의 최근 매출액은 2013년도 연결재무제표(정정 前)의 금액입니다.

4. 상기 '5. 주요해지사유'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계약상대방이 GS071제품의 단가 인하를 요청함에 따라 당사는 최초 계약조건을 준수하여 단가의 변동없이 계약을 이행할 것을 통보하였습니다. KSI사의 경영진은 회의를 통해 최초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기로하였으며 당사에 계약 종료를 통보하였습니다.

5. 상기 '6. 해지일자'의 해지일자는 계약상대방으로부터 [계약종료확인서]를 수령한 일자입니다.
※관련공시 2014-07-30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2015-07-29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이란내 바이오의약품(GS071) 독점 공급 및 상용화 권리 허가 계약 진행사항)
2017-10-30 단일판매ㆍ공급계약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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