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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트론(주) (정정)교환사채권발행결정(제3회차)

이트론 2019.10.29 11:38


정 정 신 고 (보고)


2019년 10월 29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교환사채권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9.08.20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2. 사채의 권면총액(원) 계약 내용 변경 19,280,000,000원 18,080,000,000원
3. 자금조달의 목적 계약 내용 변경
운영자금 (원) 9,280,000,000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원) 10,000,000,000

운영자금 (원) 8,080,000,000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원) 10,000,000,000

5. 사채만기일 계약 내용 변경 2022년 10월 30일 2022년 11월 20일
6. 이자지급방법 계약 내용 변경

사채이자는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상환일 전일까지 계산하고, 매 3개월 단위로 아래 이자지급기일 마다 이자지급기일 직전 영업일 현재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표면금리 연 3% 이율을 일할 계산하여 산출한 금액을 후급한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기로 한다.

2020년 1월 30일, 2020년 4월 30일, 2020년 7월 30일, 2020년 10월 30일,
2021년 1월 30일, 2021년 4월 30일, 2021년 7월 30일, 2021년 10월 30일,
2022년 1월 30일, 2022년 4월 30일, 2022년 7월 30일, 2022년 10월 30일

사채이자는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상환일 전일까지 계산하고, 매 3개월 단위로 아래 이자지급기일 마다 이자지급기일 직전 영업일 현재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표면금리 연 3% 이율을 일할 계산하여 산출한 금액을 후급한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기로 한다.

2020년 2월 20일, 2020년 5월 20일, 2020년 8월 20일, 2020년 11월 20일,
2021년 2월 20일, 2021년 5월 20일, 2021년 8월 20일, 2021년 11월 20일,
2022년 2월 20일, 2022년 5월 20일, 2022년 8월 20일, 2022년 11월 20일

7. 원금상환방법 계약 내용 변경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2년 10월 30일에 본 조 제12호의 금액에 대하여 일시 상환하도록 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하고,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2년 11월 20일에 본 조 제12호의 금액에 대하여 일시 상환하도록 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하고,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9. 교환에 관한 사항
 - 교환가액(원/주)
계약 내용 변경

241원

226원

9. 교환에 관한 사항
 - 교환대상
 - 주식총수 대비 비율(%)
계약 내용 변경 13.28 11.13
9. 교환에 관한 사항
 - 교환청구기간
계약 내용 변경
시작일 2019년 11월 30일
종료일 2022년 09월 30일

시작일 2019년 12월 20일
종료일 2022년 10월 20일

9-1. 옵션에 관한 사항 계약 내용 변경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갑” 또는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시점(2020년 10월 30일) 및 그 이후 도래하는 제21호에 따른 매 이자지급일에 사채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가. 조기상환 청구금액: 전자등록금액의 100%

나. 조기상환 청구장소: “을”의 본점 및 서울사무소

다. 조기상환 지급장소: 우리은행 도곡로지점

라. 조기상환 청구기간: “갑” 또는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해당 조기상환 지급일 전 60일부터 조기상환 지급일 전 30일까지 조기상환 청구내용을 “을”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조기상환청구권 행사에 의한 사채의 조기상환 시 발행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원금 및 상환보장수익금의 총액은 상환되는 원금과 해당 원금액에 그 조기상환일까지 분기단위 복리5%의 보장이율을 적용한 금액의 합계액에서, 기 지급된 표면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갑” 또는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시점(2020년 11월 20일) 및 그 이후 도래하는 제21호에 따른 매 이자지급일에 사채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가. 조기상환 청구장소: “을”의 본점 및 서울사무소

나. 조기상환 지급장소: 우리은행 도곡로지점

다. 조기상환 청구기간: “갑” 또는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해당 조기상환 지급일 전 60일부터 조기상환 지급일 전 30일까지 조기상환 청구내용을 “을”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조기상환청구권 행사에 의한 사채의 조기상환 시 발행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원금 및 상환보장수익금의 총액은 상환되는 원금과 해당 원금액에 그 조기상환일까지 분기단위 복리5%의 보장이율을 적용한 금액의 합계액에서, 기 지급된 표면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10. 청약일 계약 내용 변경 2019년 08월 21일 2019년 10월 29일
11. 납입일 계약 내용 변경 2019년 10월 30일 2019년 11월 20일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결의일 변경 2019년 09월 30일 2019년 10월 29일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조기상환 청구기간
계약 내용 변경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률

FROM

TO

1차

2020-08-31

2020-09-30

2020-10-30

102.0378%

2차

2020-12-01

2020-12-31

2021-01-30

102.5632%

3차

2021-03-01

2021-03-31

2021-04-30

103.0953%

4차

2021-05-31

2021-06-30

2021-07-30

103.6340%

5차

2021-08-31

2021-09-30

2021-10-30

104.1794%

6차

2021-12-01

2021-12-31

2022-01-30

104.7316%

7차

2022-03-01

2022-03-31

2022-04-30

105.2908%

8차

2022-05-31

2022-06-30

2022-07-30

105.8569%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률

FROM

TO

1차

2020-09-21

2020-10-21

2020-11-20

102.0378%

2차

2020-12-22

2021-01-21

2021-02-20

102.5632%

3차

2021-03-21

2021-04-20

2021-05-20

103.0953%

4차

2021-06-21

2021-07-21

2021-08-20

103.6340%

5차

2021-09-21

2021-10-21

2021-11-20

104.1794%

6차

2021-12-22

2022-01-21

2022-02-20

104.7316%

7차

2022-03-21

2022-04-20

2022-05-20

105.2908%

8차

2022-06-21

2022-07-21

2022-08-20

105.8569%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자금조달 목적
계약 내용 변경
(단위:백만원)
사용목적 금액 내용
운영 자금 9,280 원, 부자재 등 매입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10,000 사업 다각화를 위한 타법인 지분 취득

(단위:백만원)
사용목적 금액 내용
운영 자금 8,080 원, 부자재 등 매입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10,000 사업 다각화를 위한 타법인 지분 취득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발행권면총액(원)
계약 내용 변경 19,280,000,000 18,080,000,000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9년    08월    20일


회     사     명  : 이트론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황 철 운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금천구 범안로 1130, 1203호(가산동, 디지털엠파이어)

(전  화) 02-528-9377

(홈페이지)http://www.e-trons.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대표이사 (성  명) 황 철 운

(전  화) 02-528-9377


교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3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교환사채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18,080,000,000
2-1 (해외발행) 권면총액 (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8,080,000,000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원) 10,000,000,000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3
만기이자율 (%) 5
5. 사채만기일 2022년 11월 20일
6. 이자지급방법

사채이자는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상환일 전일까지 계산하고, 매 3개월 단위로 아래 이자지급기일 마다 이자지급기일 직전 영업일 현재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표면금리 연 3% 이율을 일할 계산하여 산출한 금액을 후급한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기로 한다.

2020년 2월 20일, 2020년 5월 20일, 2020년 8월 20일, 2020년 11월 20일,
2021년 2월 20일, 2021년 5월 20일, 2021년 8월 20일, 2021년 11월 20일,
2022년 2월 20일, 2022년 5월 20일, 2022년 8월 20일, 2022년 11월 20일

7. 원금상환방법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2년 11월 20일에 본 조 제12호의 금액에 대하여 일시 상환하도록 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하고,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교환에 관한
    사항
교환비율 (%) 100
교환가액 (원/주) 226
교환가액 결정방법

사채의 교환가액은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의 가격 중 가장 높은 가액의 100%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1)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2)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3)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본 사채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제3거래일 전 가중산술평균주가

교환대상 종류 이화전기공업(주) 보통주
주식수 80,000,000
주식총수 대비
비율(%)
11.13
교환청구기간 시작일 2019년 12월 20일
종료일 2022년 10월 20일
교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교환청구를 하기 전에 교환대상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교환가격을 조정한다. 본목에 따른 교환가격의 조정일은 유상증자,주식배당,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 조정 후 교환가격 = 조정 전 교환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주가로 한다.


나. 합병, 주식분할 등에 의하여 교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 발생 직전에 전액 교환되어 주식으로 교환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교환가격을 조정한다.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속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다. 감자 및 주식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교환가격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산정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교환가격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교환가격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교환가격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본 사채에 관하여 시가 하락에 따른 교환가격 조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마. 본호에 의한 조정 후 교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하기로 하며, 조정 후 교환가격은 액면가액 미만으로는 조정될 수 없다.


바. 교환가격의 조정으로 예탁주식이 부족할 경우에는 발행회사는 사유발생일로부터 지체없이 해당분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추가 예탁하여야 한다.


사. 단, 본호 제바목에 따라 한국예탁결제원에 추가 예탁하여야 할 교환대상주식이 해당 시점에서 발행회사가 본인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교환대상주식 수량을 초과하여, 추가예탁 부족분이 발생할 경우에는 본호 제가목 내지 제바목에도 불구하고, 교환가격은 조정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사채권자와의 별도의 정함에 따라 교환가격 미조정으로 인한 손해 금액을 보상하기로 한다.


아. 교환가격이 조정될 경우에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와 한국예탁결제원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단, 사채권자에 대한 통지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는 것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9-1. 옵션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갑” 또는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시점(2020년 11월 20일) 및 그 이후 도래하는 제21호에 따른 매 이자지급일에 사채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상환일이 발행일로부터 1년 미만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가. 조기상환 청구장소: “을”의 본점 및 서울사무소

나. 조기상환 지급장소: 우리은행 도곡로지점

다. 조기상환 청구기간: “갑” 또는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해당 조기상환 지급일 전 60일부터 조기상환 지급일 전 30일까지 조기상환 청구내용을 “을”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조기상환청구권 행사에 의한 사채의 조기상환 시 발행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원금 및 상환보장수익금의 총액은 상환되는 원금과 해당 원금액에 그 조기상환일까지 분기단위 복리5%의 보장이율을 적용한 금액의 합계액에서, 기 지급된 표면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10. 청약일 2019년 10월 29일
11. 납입일 2019년 11월 20일
12. 대표주관회사 -
13. 보증기관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9년 10월 29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0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5.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6.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발행으로 인한 증권신고서 제출면제
(발행일로 부터 1년간 사채의 분할 및 병합금지)
17.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교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해당사항 없음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사채의 분할 및 병합금지
본 사채는 발행일로부터 1년간 거래단위의 분할 및 병합이 금지된다.

- 조기상환 청구기간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일

조기상환률

FROM

TO

1차

2020-09-21

2020-10-21

2020-11-20

102.0378%

2차

2020-12-22

2021-01-21

2021-02-20

102.5632%

3차

2021-03-21

2021-04-20

2021-05-20

103.0953%

4차

2021-06-21

2021-07-21

2021-08-20

103.6340%

5차

2021-09-21

2021-10-21

2021-11-20

104.1794%

6차

2021-12-22

2022-01-21

2022-02-20

104.7316%

7차

2022-03-21

2022-04-20

2022-05-20

105.2908%

8차

2022-06-21

2022-07-21

2022-08-20

105.8569%


- 자금조달 목적

(단위:백만원)
사용목적 금액 내용
운영 자금 8,080 원, 부자재 등 매입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10,000 사업 다각화를 위한 타법인 지분 취득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총액 (원)
KB증권 주식회사
[위너스 에코비전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2호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18,08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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