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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팬스타엔터프라이즈 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

팬스타엔터프라이즈 2019.11.18 16:38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9년   11월   18일


회     사     명  : (주)팬스타엔터프라이즈
대  표   이  사  : 김현겸, 최영학
본 점  소 재 지 : 부산광역시 중구 해관로 30

(전  화)051-240-8878

(홈페이지)http://www.panstar-enterprise.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공시담당이사 (성  명)김영섭

(전  화)051-240-8878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1,024,589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51,293,379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999,998,864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976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10% 할인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당사 정관 제 9조(신주인수권)의거
9. 납입일 2019년 11월 26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19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19년 12월 13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9년 11월 18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2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1년간 보호예수)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 발행가액 및 모집가액의 산정근거
상기 신주발행가액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8조 2항에 의거하여,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종목의 총거래금액을 총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 이하같다),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10.0%을 적용한 976원으로 산정하여, 신주발행가액을 확정합니다.(단, 원단위미만절상)

2)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 한국예탁결제원에 1년간 보호예수됩니다.

3) 당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조9에 의거, 동 보고서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공시하였으므로 '상법' 제418조 제4항에서 정한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통지, 공고 의무에서 면제됨

4) 기타 본건 신주 발행과 관련한 부수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일임하였음

5) 상기 사항은 관계기관의 조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6) 자금조달 목적

사용목적 금액 내용
운영자금 999,998,864 운영자금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9조(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주 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6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542조의 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100분의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 배정하는 경우
4. 상법 제4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주권을 협회등록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③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회사의 경영상 목적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임영문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과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358,606 보호예수 1년
김영림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과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51,229 보호예수 1년
주식회사 아이엠에스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과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102,459 보호예수 1년
송길수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과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204,918 보호예수 1년
설은영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과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 307,377 보호예수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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