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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주

테마주 공시

(주)에이비프로바이오 (정정)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

에이비프로바이오 2019.10.31 17:25


정 정 신 고 (보고)


2019년 10월 31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9년 8월 27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1. 신주의 종류와 수 증자대상자별 납입금액 변경
으로 인한 주식수 변경
14,064,696 14,064,697
4. 자금조달의 목적
  타법인 증권취득자금 (원)
증자대상자별 납입금액 변경
으로 인한 총금액 변경
19,999,997,712 19,999,999,134
9. 납입일 납입일정 변경 2019년 10월 31일 2019년 11월 14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2019년 11월 25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19년 11월 26일 2019년 12월 10일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증자대상자별 납입금액 변경
제3자배정 대상자 배정주식수 (주)
IAN CHAN 7,032,348
EUGENE CHAN 7,032,348

제3자배정 대상자 배정주식수 (주)
IAN CHAN 9,142,053
EUGENE CHAN 4,922,644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9년     08월     27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에이비프로바이오
대  표   이  사  : 양진상,IAN CHAN
본 점  소 재 지 : 대구광역시 달성군 유가읍 테크노중앙대로 139

(전  화)053-582-8036

(홈페이지)http://www.ugint.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사내이사 (성  명) 이근호

(전  화) 053-582-8036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14,064,697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162,699,049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19,999,999,134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1,422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당사 정관 제11조 2항에 의거
9. 납입일 2019년 11월 14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19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19년 12월 10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9년 08월 27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3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면제(1년간 한국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②항에 의거하여,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산정하였습니다.(단, 원 단위 미만 단위는 절상)

(2) 금번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 전량에 대하여 주권교부일로부터 1년간 한국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될 예정입니다.

(3) 상기 사항 이외의 신주발행과 관련하여 이사회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4) 상기 증자전 발행주식 총수는 2019년 8월 23일 납입된 유상증자결정 납입 주식수가 포함된 주식 수 입니다.

(5) 금번 증자금액은 당사의 신규 바이오산업에 대한 타법인 취득자금으로 사용 될 예정이고, 증자대금 납입일(2019년 10월 31일) 전후 이사회를 통하여 투자결정의 상세내역을 공시 할 예정입니다.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 11조(주식의 발행 및 배정) ① 본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

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②제1항 제3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2. 관계 법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4.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③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그 납입기일의 1주 전까지 공시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⑤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발행가액의 적정성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⑥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면서 발생하는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⑦회사는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신규사업투자에 필요한
자금조달 목적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IAN CHAN 대표이사 신규사업투자에 필요한 자금조달 목적 - 9,142,053 -
EUGENE CHAN 등기임원 신규사업투자에 필요한 자금조달 목적 - 4,922,6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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