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주
명문제약 2019.10.29 13:57
1. 구분 | 전환가액의 조정 | |||
2. 사채의 종류 | 제18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 신주인수권증권의 상장여부 | 해당사항없음 | |||
3.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조정전 가액(원) | 조정후 가액(원) | |
18 | 4,771 | 4,663 | ||
4. 전환ㆍ행사ㆍ교환가능 주식수 변동 | 회차 | 미행사증권의 권면(전자등록)총액(원) | 조정전 전환ㆍ행사ㆍ교환 가능주식수 (주) | 조정후 전환ㆍ행사ㆍ교환 가능주식수 (주) |
18 | 15,000,000,000 | 3,143,994 | 3,216,813 | |
5. 조정사유 |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
6. 조정근거 및 방법 | 1) 조정근거 : 전환사채인수계약서 제2조 사채의 내용 (2)전환권에 관한 사항 중 5. 전환가액의 조정 항목 적용 마. 위 가목 내지 라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 후 매 3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전환가액의 최저 조정한도는 최초 전환가액의 70% 이상으로 한다(단,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2) 조정방법 A)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4,615.52원 B)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4,690.46원 C)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4,662.90원 D) 산술평균 ((A+B+C)/3) : 4,656.29원 E) 기준주가 (MAX(C,D)) : 4,662.90원 F) 조정전 전환가액 : 4,771원 G) 조정후 전환가액 : 4,663원(원단위 미만 절상) * 전환가액의 최저 조정한도 : 3,904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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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조정가액 적용일 | 2019-10-29 | |||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사항은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으로 별도의 이사회 결의를 하지 않습니다. | |||
※관련공시 | 2019-01-25 전환사채권발행결정 2019-01-29 유상증자 또는 주식관련사채 등의 발행결과(자율공시) 2019-07-29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