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주
우정바이오 2019.10.18 16:56
정 정 신 고 (보고)
2019년 10월 18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유형자산 양수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9.09.26.
3. 정정사항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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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외부평가 여부 |
외부평가 의견 반영 | 미해당 | 예 |
8.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 근거 및 사유 |
외부평가 의견 반영 | 현재 건축이 진행되지 않아 건물과 토지에 대해 외부평가가 어렵기 때문에, 시일내 외부기간 평가를 받아 정정공시할 예정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제161조 제1항제7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1조제2항5호에 의한 적정성 평가. - 양수하기로 의사결정한 자산 양수 가액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참고자료 제공 |
8.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
외부평가 의견 반영 | - | 이촌회계법인 |
8.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외부평가 기간 |
외부평가 의견 반영 | - | 19.10.14 ~ 10.18 |
8.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외부평가 의견 |
외부평가 의견 반영 | - | 회계법인의 의견으로는 상기 양수·도 대상자산에 대한 당사자간의 거래금액 5,713,390,000원은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금액, 그리고 최근의 부동산 시장상황과 양수·도 가액 조건 및 자산 양수·도 당사자간의 특수관계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 볼 때, 재무적 관점에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9 년 10월 18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우정바이오 | |
대 표 이 사 : | 천 병 년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45(이의동) | |
(전 화) 031-888-9369 | ||
(홈페이지)http://www.woojungbio.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이 사 | (성 명) 남 영 표 |
(전 화)031-888-9369 | ||
유형자산 양수 결정
1. 자산구분 | 토지 및 건물 | |
- 자산명 | 토지: 3,182㎡ 경기도화성시 동탄도시첨단산업단지 주4 (예정지번 3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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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수내역 | 양수금액(원) | 5,713,390,000 |
자산총액(원) | 44,812,560,344 | |
자산총액대비(%) | 12.75 | |
3. 양수목적 | 사업진행을 위한 신규부지 확보 | |
4. 양수영향 | 동탄 신약클러스터 강화를 위한 장기 성장인프라구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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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양수예정일자 | 계약체결일 | 2019.09.26 |
양수기준일 | 2022.09.26 | |
등기예정일 | 2022.09.26 | |
6. 거래상대방 | 회사명(성명) | 한국토지주택공사 |
자본금(원) | - | |
주요사업 | 토지취득, 관리, 택지개발외 | |
본점소재지(주소) |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19(충무공동) | |
회사와의 관계 | - | |
7. 거래대금지급 | ⓐ지급형태: 현금지급 ⓑ자금조달: 자기자금 및 차입 ⓒ지급조건: 계약금(\571,339,000), 2019.09.26 중도금1(\857,051,000), 2020.03.26 중도금2(\857,000,000), 2020.09.26 중도금3(\857,000,000), 2021.03.26 중도금4(\857,000,000), 2021.09.26 중도금5(\870,970,270), 2022.03.26 잔금(\872,120,760), 2022.0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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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 외부평가 여부 | 예 |
- 근거 및 사유 |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제161조 제1항제7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1조제2항5호에 의한 적정성 평가. - 양수하기로 의사결정한 자산 양수 가액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참고자료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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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평가기관의 명칭 | 이촌회계법인 | |
외부평가 기간 | 2019.10.14 ~ 2019.10.18 | |
외부평가 의견 | 회계법인의 의견으로는 상기 양수·도 대상자산에 대한 당사자간의 거래금액 5,713,390,000원은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금액, 그리고 최근의 부동산 시장상황과 양수·도 가액 조건 및 자산 양수·도 당사자간의 특수관계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 볼 때, 재무적 관점에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 |
9. 주주총회 특별결의 여부 | 미해당 | |
- 주주총회 예정일자 | - | |
-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
행사요건 | - |
매수예정가격 | - | |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
- | |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
- | |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
- | |
계약에 미치는 효력 | - | |
10.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9.09.26 | |
- 사외이사참석여부 | 참석(명) | - |
불참(명) | 1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1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2.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 아니오 | |
- 계약내용 | - |
13.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자산총액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작성된 최근 사업년도말 (2018.12.31)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상기 양수금액은 납부 할 국세, 지방세 및 기타 취득부대비용을 포함하지 않은 매 매계약서 상의 금액입니다.
ⓒ 상기 양수기준일과 등기예정일은 잔금지급 예정일 기준이며, 거래 당사자간의 사정 등에 의해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 잔금은 2022.09.26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 상기 목적물 취득에따른 재원은 당사의 내부자금 및 금융기관 차입으로 조달할 예정입니다.
ⓕ 상기 일정 및 대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회사와 양도인의 협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 발생시 재공시 하겠습니다.
※ 관련공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