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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비씨월드제약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주권발행 등 청구의 소' 패소에 따른 항소)

비씨월드제약 2019.10.22 15:59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1. 제목 [주권발행 등 청구의 소] 패소에 따른 항소
2. 주요내용 가. 사건번호 : 2018가합576739

나. 항소인(피고) : 주식회사 비씨월드제약외 1명

다. 피항소인(원고, 선정당사자) 주식회사 아이비케이캐피탈


라. 원판결의 표시

1. 피고 주식회사 비씨월드제약은
   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1주당 액면금 200원의 기명식 보통주식 59,233주에 대한 주권을,
   나. 선정자 IBK금융그룹 미래성장동력 투자조합에게 1주당 액면금 200원의 기명식 보통주식 48,464주에 대한 주권을, 각 발행하여 교부하라.

2. 피고 주식회사 비씨월드제약은 피고 주식회사 비씨월드제약의 주주명부에,
   가. 원고(선정당사자)에게 제1의 가.항의 주식에 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의 명의로,
   나. 선정자 IBK금융그룹 미래성장동력 투자조합에게 제1의 나.항의 주식에 대하여 선정자 IBK금융그룹 미래성장동력 투자조합의 명의로, 각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

3.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선정자 IBK금융그룹 미래성장동력 투자조합에게 각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4. 원고(선정당사자)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선정당사자)가, 70%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6.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마. 항소취지

1.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3. 결정(확인)일자 2019-10-22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결정(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항소장을 접수한 일자입니다.
※ 관련공시 2019-10-14 소송등의판결ㆍ결정
2018-11-28 소송등의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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