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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주

테마주 공시

코스모신소재(주) (정정)유상증자결정

코스모신소재 2019.10.21 10:57


정 정 신 고 (보고)


2019년 10월 21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9년 08월 23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4. 자금조달의 목적 발행가액 확정에
따른 정정
시설자금 43,000,000,000 시설자금 43,000,000,000
운영자금 26,065,000,000
운영자금 20,175,000,000
6. 신주 발행가액 예정발행가 7,270원
확정발행가 6,650원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9년     08월     23일


회     사     명  : 코스모신소재(주)
대  표   이  사  : 홍동환
본 점  소 재 지 : 충청북도 충주시 충주호수로36(목행동)

(전  화) 043-850-1114

(홈페이지) http://www.cosmoamt.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경영관리부문장 (성  명) 최재혁

(전  화) 043-850-1100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9,500,000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1,0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19,747,965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43,000,000,000
운영자금 (원) 20,175,00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확정발행가 보통주식 (원) 6,650
기타주식 (원) -
예정발행가 보통주식 (원) - 확정예정일 -
기타주식 (원) - 확정예정일 -
7. 발행가 산정방법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신주 발행가액 산정방법 참조
8. 신주배정기준일 2019년 09월 18일
9. 1주당 신주배정주식수 (주) 0.38507909
10.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20
11. 청약예정일 우리
사주조합
시작일 2019년 10월 23일
종료일 2019년 10월 23일
구주주 시작일 2019년 10월 23일
종료일 2019년 10월 24일
12. 납입일 2019년 10월 31일
13. 실권주 처리계획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나. 신주의 배정방법 참조
14. 신주의 배당기산일 2019년 01월 01일
15. 신주권교부예정일 2019년 11월 12일
16. 신주의 상장예정일 2019년 11월 13일
17.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케이비증권(주)
18. 신주인수권양도여부
  - 신주인수권증서의 상장여부
  - 신주인수권증서의 매매 및 매매의 중개를
      담당할 금융투자업자
케이비증권(주)
1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9년 08월 23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3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20.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21.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2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3.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신주 발행가액 산정방법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8조 (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에 의거, 주주배정 및 주주우선공모증자시 할인율 등이 자율화 되어 발행가는 자유롭게 산정할 수 있으나, 시장혼란 우려 및 기존 관행 등으로 (구)유가증권발행및공시등에관한 규정' 제 57조의 방식을 일부 준용하여 발행가액을 산정합니다.

① 1차 발행가액 산정 : 신주배정기준일전 제 3거래일을 기산일로 하여 유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종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20%를 적용,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을 1차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1주당 발행가액이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액면가로 합니다.



기준주가 ×【 1 - 할인율(20%)】
▶ 1차 발행가액 = -------------------------------------


1 + 【증자비율 × 할인율(20%)】


② 2차 발행가액 산정 : 2차발행가액은 청약일전 제 3거래일을 기산일로 유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종가 중 낮은 금액에 동일한 할인율(20%)을 적용하여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1주당 발행가액이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액면가로 합니다.

※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1 - 할인율(20%)】

③ 확정 발행가액 산정 : 확정발행가액은 ① 의 1차발행가액과 ② 의 2차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합니다. 단,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제5-15조의2의 산출근거에 의거,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할인율 40%를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이 ① 의 1차발행가액과 ② 의 2차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동 금액을 확정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 일반공모 발행가액은 우리사주조합 및 구주주 청약 시에 적용된 확정 발행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나. 신주의 배정 방법

1) 우리사주조합: 총 발행주식의 20.0%인 1,900,000주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2) 구주주 청약 (신주인수권증서 청약): 보유하고 있는 신주인수권증서 수량 범위 내에서 청약한 주식수에 따라 배정됩니다.(자본시장법 제165의 6조 3항 및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9조에 의거하여 구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합니다.)

3) 구주주 청약 : 신주배
정기준일(2019년 09월 18일 예정) 18:00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이하 "구주주"라 한다)에게 본 주식을 1주당 0.38507909주를 곱하여 산정된 배정주식수(단, 1주 미만은 절사함)로 하고, 배정범위 내에서 청약한 수량만큼 배정합니다. 단, 신주배정기준일 전 자기주식 및 자기주식신탁 등의 자기주식 변동으로 인하여 1주당 배정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구주주 1주당 배정비율 산출 근거

구 분 상세 내역
A. 보통주식 19,747,965
B. 우선주식 -
C. 발행주식총수(A+B) 19,747,965
D. 자기주식 + 자기주식신탁 11,760
E. 자기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 (C-D) 19,736,205
F. 유상증자 주식수 9,500,000
G. 증자비율 (F/C) 0.48106222
H. 우리사주조합 배정 1,900,000
I. 구주주배정 (F-H) 7,600,000
J. 구주주 1주당 배정비율 (I/E) 0.38507909



4) 초과청약 : 우리사주조합 및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청약 이후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가 있는 경우, 실권주 및 단수주를 구주주(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가 초과청약(초과청약비율 : 배정 신주 1주당 0.2주)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배정하며, 1주 미만의 주식은 절사하여 배정하지 않습니다.(단, 초과청약 주식수가 실권주 및 단수주에 미달한 경우 100% 배정)

(ⅰ) 청약한도 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 청약한도 주식수 + 초과청약한도 주식수
(ⅱ) 신주인수권증서 청약한도 주식수 = 보유한 신주인수권증서의 수량
(ⅲ) 초과청약 한도주식수 = 신주인수권증서청약 한도주식수 × 초과청약 비율(20%)

5) 일반공모 청약:

가) 상기 우리사주조합, 구주주청약, 초과청약 결과 발생한 실권주 및 단수주는 대표주관회사가 일반에게 공모하되, "증권인수업무등에관한규정" 제9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공모주식의 10%를 배정하며, 나머지 90%에 해당하는 주식은 개인청약자 및 기관투자자에게 구분 없이 배정합니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대한 공모주식 10%와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에 대한 공모주식 90%에 대한 청약경쟁률은 별도로 산출 및 배정합니다. 다만, 한 그룹만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청약미달에 해당하는 주식은 청약초과 그룹에 배정합니다.

나)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자의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합니다. 이후 최종 잔여주식은 최대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배정하되, 동순위 최대청약자가 최종 잔여 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가 무작위 추첨방식을 통하여 배정합니다.

다)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주식수가 일반공모 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대표주관회사가 인수비율에 따른 인수의무주식수만큼 자기의 계산으로 인수합니다

6) 단, 대표주관회사는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2항 5호에 의거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일반청약자에 대하여 배정하여야 할 주식이 25,000주 이하(액면가 1,000원 기준)이거나, 배정할 주식의 공모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일반청약자에게 배정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표주관회사가 자기계산으로 인수합니다.



다. 청약취급처 및 청약일

청약대상자 청약취급처 청약일
우리사주조합 케이비증권(주) 본ㆍ지점 2019년 10월 23일
구주주
(신주인수권증서 보유자)
특별계좌 보유자
(기존 '명부주주')
케이비증권(주) 본ㆍ지점 2019년 10월 23일~
2019년 10월 24일
일반주주
(기존 '실질주주')
1) 주주확정일 현재 코스모신소재(주)의 주식을 예탁하고
있는 당해 증권회사 본ㆍ지점
2) 케이비증권(주) 본ㆍ지점
일반공모청약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청약 포함)
케이비증권(주) 본ㆍ지점, 홈페이지ㆍHTS 2019년 10월 28일~
2019년 10월 29일



. 신주인수권증서에 대한 사항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의 6조 3항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9조에 의거하여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합니다.
2) 신주인수권증서는 한국거래소에 상장 예정입니다.
3) 신주인수권증서 상장기간 : 2019년 10월 07일 ~ 2019년 10월 14일 (5영업일)
4) 금번 유상증자시 신주인수권증서는 전자증권제도 시행일(2019년 9월 16일) 이후에 발행되고 상장될 예정으로 전자증권으로 발행됩니다. 주주가 증권사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주식(기존 '실질주주' 보유주식)에 대하여 배정되는 신주인수권증서는 해당 증권사 계좌에 발행되어 입고되며, 명의개서대행기관 특별계좌에 관리되는 주식(기존 '명부주주' 보유주식)에 대하여 배정되는 신주인수권증서는 명의개서대행기관 내 특별계좌에 소유자별로 발행 처리됩니다.

마. 기타 참고사항

1) 신주배정기준일 이후 유상증자 주주 확정을 위한 주주명부 폐쇄기간(예정)은 2019년 09월 19일로부터 2019년 09월 26일까지로 합니다.
2) 본 유상증자 계획은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 등에서 변경될 수있습니다.
3) 기타 본 건 신주 발행을 위하여 이사회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및 제반 계약서의 체결, 부수사항 및 제비용 집행 등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4) 본 주요사항보고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청약의 방법 및 청약의 장소 등 기타 유상증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2019년 08월 23일 제출 예정인 증권신고서 및 예비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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