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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모신소재(주)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코스모신소재 2019.11.01 12:00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1. 구분 전환가액의 조정
2. 사채의 종류 제66회 무기명식 무보증 이권부 사모 전환사채
  - 신주인수권증권의 상장여부 해당사항없음
3. 조정에 관한 사항 회차 조정전 가액(원) 조정후 가액(원)
66 13,142 11,920
4. 전환ㆍ행사ㆍ교환가능 주식수 변동 회차 미행사증권의 권면(전자등록)총액(원) 조정전 전환ㆍ행사ㆍ교환 가능주식수 (주) 조정후 전환ㆍ행사ㆍ교환 가능주식수 (주)
66 10,000,000,000 760,919 838,926
5. 조정사유 유상신주발행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6. 조정근거 및 방법 (사채발행계약서 제3조가항)

가.본건 전환사채의 사채권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신주,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당해 주식연계사채 발행 후 사후적으로 그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이 본건 전환사채의 사채권자의 주당 전환가액보다 하향 조정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 또는 주식배당이나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A + (B × C/D)}/(A + 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액
D: 시가

위 산식 중 (i)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 (ii) '신발행주식수'는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 당해 사채발행시의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 (iii) '1주당 발행가액'은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원으로, 전환사채나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의 경우에는 당해 사채발행시의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 (iv) '시가'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따른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 사유 발생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를 말한다.

(산정내역)
A:19,747,965주
B:9,500,000주
C:6,650원
D:9,320원(권리락주가)

**조정후 전환가액 : 11,920원
 
7. 조정가액 적용일 2019-11-01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관련공시 2019-09-11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2019-06-11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2019-03-11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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