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주
앤디포스 2019.11.20 17:17
정 정 신 고 (보고)
2019년 11월 20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신주인수권부사채권 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9년 10월 25일
3. 정정사항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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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채의 권면총액 (원) | 사채의 권면총액 변경으로 인한 정정 |
20,000,000,000 | 15,000,000,000 | ||||||||||||||||
3. 자금조달의 목적 운영자금 (원) |
사채의 권면총액 변경으로 인한 정정 |
20,000,000,000 | 15,000,000,000 | ||||||||||||||||
9.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사채의 권면총액 변경으로 인한 정정 |
주식수 : 4,044,489 주식총수 대비 비율(%) : 8.79 |
주식수 : 3,033,367 주식총수 대비 비율(%) : 6.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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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사채의 권면총액 변경으로 인한 정정 |
운영자금 총 200억원 중 조달목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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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금 총 150억원 중 조달목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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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20,000,000,000 | 15,000,000,000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9년 11월 20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앤디포스 | |
대 표 이 사 : | 김장호 | |
본 점 소 재 지 : | 충청북도 음성군 대소면 한삼로 224-7 | |
(전 화)043-881-3325 | ||
(홈페이지)http://www.ndfos.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대표이사 | (성 명) 김장호 |
(전 화) 070-7662-2121 | ||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 회차 | 2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비분리형 사모 신주인수권부사채 | |||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 15,000,000,000 | ||||||
2-1 (해외발행) | 권면총액 (통화단위) | - | - | ||||
기준환율등 | - | ||||||
발행지역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15,000,000,000 | ||||||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원) | - | ||||||
기타자금 (원)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0.0 | |||||
만기이자율 (%) | 3.0 | ||||||
5. 사채만기일 | 2022년 11월 20일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의 표면이자는 0.0%이며, 별도의 이자지급 기일은 없는 것으로 한다.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만기일에 원금의 10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9.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행사비율 (%) | 100 | |||||
행사가액 (원/주) | 4,945 | ||||||
행사가액 결정방법 | 사채의 행사가액은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의 가격 중 가장 높은가액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행사가액이 액면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한다. 가. 회사의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나. 회사의 보통주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다. 회사의 보통주의 신주인수권부사채 청약일 전(청약일이 없는 경우 납입일)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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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와 인수권의 분리여부 | 비분리 | ||||||
신주대금 납입방법 | 대용납입 | ||||||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주식회사 앤디포스의 기명식 보통주식 | |||||
주식수 | 3,033,367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6.74 | ||||||
권리행사기간 | 시작일 | 2020년 11월 20일 | |||||
종료일 | 2022년 10월 20일 | ||||||
행사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 인수인이 행사권을 행사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나. 발행회사가 (ⅰ) 유상증자를 실시하거나 (ⅱ) 전환사채를 발행하거나 (ⅲ)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거나 (ⅳ)기타 주식연계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1주당 발행가격, 행사가격 및 전환가격 등(이하 “해당 1주당 발행가격 등”이라 한다)이 본건 사채의 행사가격을 하회하는 경우, 본건 행사가격을 해당 1주당 발행가격 등으로 조정한다. 다.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행사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행사권이 전환되어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행사권 권리자가 가질 수 있었던 동일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행사권 소지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행사권 소지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 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행사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행사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행사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마. 시가하락에 따른 행사가액 재조정(Refixing조건) : 본 사채 발행 후 매 2개월마다 행사가액을 조정하되, 행사가 조정일 전일을 기준으로 소급한 최근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 하기로 한다.다만, 이에 따라 산출된 가액이 직전 행사가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직전 행사가액을 조정된 행사가액으로 보며, 본 호에 의한 행사가액의 조정은 최초 행사가액의 70% 미만으로 될 수는 없다. 바. 위 가. 내지 마.에 의하여 조정된 행사가액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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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옵션에 관한 사항 |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0년 11월 20일 및 이후 매 6개월마다 “본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조기상환청구권 행사금액 : 권면금액의 100% 나) 조기상환청구권 상환금액 : 2021년 05월 20일 : 권면금액의 100.00% 2021년 11월 20일 : 권면금액의 100.00% 2022년 05월 20일 : 권면금액의 100.00% 다) 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라) 조기상환 지급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마) 조기상환 청구기간 :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의 60일 전부터 30일 전일까지 “발행회사”에 서면으로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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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합병 관련 사항 | - | ||||||
11. 청약일 | 2019년 10월 29일 | ||||||
12. 납입일 | 2019년 11월 20일 | ||||||
13. 대표주관회사 | - | ||||||
14. 보증기관 | -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9년 10월 25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0 | |||||
불참 (명) | 3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발행에 의한 1년간 전환청구권 행사 및 권면분할 금지 | ||||||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해당사항 없음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행사청구기간 : “본 사채” 발행일 이후 1년이 경과한 날(2020년 11월 20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1개월 전일(2022년 10월 20일)까지로 한다. 단, 행사청구기간의 개시일이나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을 개시일 또는 종료일로 한다.
나. 행사청구를 받을 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다. 행사청구절차 및 방법: 소정의 행사청구서 2부에 전환하고자 하는 사채의 범위, 행사청구 연월일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 날인한 후 “발행회사”에 제출하여 청구한다.
라. 행사청구의 효력 발생시기: 신주인수권 행사절차에 따라 현금 또는 사채의 대용납입으로 주금을 납입한 때에 신주발행의 효력이 발생한다.
마. 행사청구로 발행된 주식의 교부방법:”발행회사”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법인으로서 행사청구로 인하여 발행되는 주식은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발행 되므로 그 주권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단, 행사청구로 인하여 발행되는 주식은 명의개서대리인과 협의하여 전환청구로 발행되는 주식을 전환청구가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교부한다. 단, 명의개서대행기관 등 유관기관 협의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바. 행사청구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의 최초 배당금 및 이자: 행사청구로 발행된 주식은 행사청구일이 속한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 말에 주식으로 발행된 것으로 보아 배당의 효력을 가진다.
사. 미발행 주식의 보유:”발행회사”는 행사청구기간 종료시까지 “발행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중에 행사청구로 인하여 발행될 주식수를 미발행 주식으로 보유하여야 한다.
아. 행사청구에 의한 증자등기: 행사청구에 따른 증자 등기는 신주인수권 행사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한다.
자. 행사가액 조정에 따른 공고: 행사가액조정시 금융감독원 및 코스닥시장의 공시로 갈음한다.
차. 기타사항: 전 각 호의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발행회사”와 신주인수권부사채권 소유자 간에 협의에 의하여 처리한다.
카.
- 운영자금 총 150억원 중 조달목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자금조달 목적은 변동될 수 있으며, 자금사용 세부사항은 추후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금액(백만원)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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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0 |
원재료 구매 |
5,000 |
운영비 |
2,000 |
장비 구매 및 수선비 |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발행권면총액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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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벰버1호조합 | - | 15,000,000,000 |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
신주인수권 가치산정 관련 |
이론가격 | - | |
이론가격 산정모델 | - | ||
신주인수권의 가치 | - | ||
비 고 | - |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 관련 사항 |
매각 계획 | 매각예정일 | - |
권면총액 | - |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총액 |
- |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단가 |
- | ||
매각 상대방 | - | ||
매각 상대방과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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