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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성중공업(주) (정정)거래처와의 거래중단

효성중공업 2019.11.26 07:36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19-11-25
1. 정정관련 공시서류 거래처와의 거래중단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18-08-13
3. 정정사유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결정(인용)에 따른 정정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4. 중단일자 2019-11-11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청구 사건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효력 정지
당사가 신청한 부정당업자제재처분에 대한 가처분신청이 결정(인용)되어 입찰참가제한이 중단(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됨에 따라 정정 공시함
거래처와의 거래중단
1. 거래상대 관급기관
2. 거래중단내용 부정당업자 제재통보
3. 거래중단내역 해당 거래처에 대한 매출액(원) 324,902,409,470
최근매출액(원) 3,146,625,460,050
매출액대비(%) 10.32
대규모법인여부 해당
4. 중단일자 2019-11-11
5. 중단예상기간 중단일로부터 1개월
6. 중단사유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 15조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76조
7. 중단영향 제재기간(1개월)동안 관급공사 입찰참가 제한
8. 향후대책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청구 소송에 대한 결과를 예측할 수 없으며, 향후 준법경영을 더욱 강화하여 동일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임
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9-11-25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3항의 거래중단금액은 중공업 및 건설사업 부문의 2017년(최초 제재처분 시점인
   2018년의 직전년도) 연간 관급공사 매출액임

- 상기 3항의 최근 매출액은 (주)효성 2017년말 감사보고서 주석 상 중공업 및 건설사업
   부문의 2017년 연간 연결매출액 기준으로 재산정한 것임

- 상기 4항 중단일자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통지일이며, 중단일은 2019년 11월 16일이나,
   이에 대한 가처분신청이 인용되어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청구 소송 1심 판결 선고일
   로부터 30일까지 효력정지 되었음

- 상기 9항 이사회 결의일(결정일)은 입찰참가제한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결정문을 접수한
   날짜임
※ 관련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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