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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해운(주) (정정)유형자산 처분결정(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

대한해운 2019.11.13 17:09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19-11-13
1. 정정관련 공시서류 유형자산 처분결정(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19-11-13
3. 정정사유 처분예정일자 변경(선박 인도일자 연장)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5. 처분예정일자 2019-11-15 2019-11-30
7.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3) 처분예정일자
처분일은 매수인에게 선박이 인도되는 날짜로, 계약 체결일로부터 2019년 11월 15일 사이에 인도될 예정입니다. 처분일은 매수인에게 선박이 인도되는 날짜로, 계약 체결일로부터 2019년 11월 30일 사이에 인도될 예정입니다.
처분물건인 컨테이너선박 3척 중 1척의 선박 운항 스케쥴 상 15일까지 인도할 수 없기에, 매수인이 인도선박 인도일 연장에 동의하였습니다.
유형자산 처분결정(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
종속회사인 대한상선 주식회사 의 주요경영사항 신고
1. 처분물건 구분 선박
- 처분물건명 컨테이너선박 3척
2. 처분내역 처분금액(원) 119,360,200,000
자산총액(원) 2,955,948,976,207
자산총액대비(%) 4.0
3. 거래상대 FAR EAST HORIZON SHIPPING INVESTMENT MANAGEMENT COMPANY(OR ITS GUARANTEED NOMINEE)
4. 처분목적 선대운항 효율성 제고를 위한 선대 재편
5. 처분예정일자 2019-11-30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9-09-06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7.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상기 처분금액은 매각대금으로, 처분에 소요되는 부대비용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2) 상기 자산총액은 최근 사업연도말(2018년12월31일) 지배회사인 대한해운의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3) 처분예정일자: 처분일은 매수인에게 선박이 인도되는 날짜로, 계약 체결일로부터 2019년 11월 30일 사이에 인도될 예정입니다.

4) 기타 상기 사항은 거래상대방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환율기준: 결정일인 2019년 9월 6일 최초고시 매매기준율(1USD=1,199.60원) 을 적용하였습니다.

5) 종속회사에 관한 사항 중 종속회사의 자산총액(원)은 종속회사인 대한상선의 최근 사업연도말(2018년12월31일)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관련공시 -
[종속회사에 관한 사항]
종속회사명 대한상선 주식회사 영문 KOREA SHIPPING CORPORATION
  - 대표자 윤흥근
  - 주요사업 내 ·외항화물의 부정기 항로사업과 수출입업
  - 주요종속회사 여부 해당
종속회사의 자산총액(원) 770,621,302,225
지배회사의 연결 자산총액(원) 2,955,948,976,207
지배회사의 연결 자산총액 대비(%) 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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