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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인프라코어(주)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두산인프라코어 2019.07.31 16:32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1. 구분 신주인수권행사가액의 조정
2. 사채의 종류 두산인프라코어 제31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 신주인수권증권의 상장여부
3. 조정에 관한 사항 회차 조정전 가액(원) 조정후 가액(원)
31 7,170 6,430
4. 전환ㆍ행사ㆍ교환가능 주식수 변동 회차 미행사증권의 권면총액(원) 조정전 전환ㆍ행사ㆍ교환 가능주식수 (주) 조정후 전환ㆍ행사ㆍ교환 가능주식수 (주)
31 494,285,333,080 68,937,969 76,871,710
5. 조정사유 시가하락에 따른 행사가액 조정
6. 조정근거 및 방법 1. 조정근거 : 2017년 7월 20일자 투자설명서의 'Ⅱ. 증권의 주요 권리내용' 중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의 조정방법'

                        (중략)

(3) "본사채" 발행일로부터 3개월 후 그리고 그 후 매 3개월마다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을 조정하되, 해당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이 직전 신주인수권 "행사가액"보다 낮은 경우, 그 낮은 가격으로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다만, 본 조정기준(사유)에 따른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의 최저 조정한도는 발행 시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80%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시가 하락에 따른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조정일'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2017년 11월 01일, 2018년 02월 01일, 2018년 05월 01일, 2018년 08월 01일, 2018년 11월 01일, 2019년 02월 01일, 2019년 05월 01일, 2019년 08월 01일, 2019년 11월 01일, 2020년 02월 01일, 2020년 05월 01일, 2020년 08월 01일, 2020년 11월 01일, 2021년 02월 01일, 2021년 05월 01일, 2021년 08월 01일, 2021년 11월 01일, 2022년 02월 01일, 2022년 05월 01일.

(4) 조정된 "행사가액"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행사가액"으로 하며,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단, "본 사채"는 각 청약자에게 건별 배정되며, 행사청구시 소수점 이하의 단수주에 대해서는 배정하지 않고 미발행되므로, 각각 배정된 신주인수권 행사로 인해 발행되는 주식의 총합계액은 "본 사채"의 발행금액에 미달될 수 있다.

(5) 각 항목의 산식에 의한 조정 후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중 호가단위 미만 금액은 이를 절상하며, 조정 후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이하인 경우에는 그 "행사가액"을 액면가액으로 한다.

(6) 상기 조정기준(사유) (1), (2) 및 (3)의 행사가액 조정에 따라 신주인수권 행사에 의한 "행사가액"의 합산된 주식발행금액을 동일하게 하기 위하여, 신주인수권증권의 1주당 행사비율을 아래와 같이 조정한다.

                      - 아  래 -      

조정후 행사비율 = 최초행사비율(100%) × 최초 행사가액 ÷ 조정후 행사가액
다만, 소수점 아래 다섯째자리 이하는 절사한다.

2. 조정내역

  가. 행사가액
   (A)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6,115.55원
   (B)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6,198.53원
   (C)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6,150.17원
   (D) 산술평균 [(A+B+C)/3]              = 6,154.75원
   (E) 기준행사가액 [MIN(C, D)]          = 6,150.17원
   (F) 직전행사가액                      = 7,170.00원
   (G) 최저조정한도(발행가액의 80%)      = 6,424.00원
   (H) 조정후행사가액 [MAX(E, G)]        = 6,430.00원
       (호가단위 미만 금액 절상)

나. 조정후 행사비율 : 124.8833%
7. 조정가액 적용일 2019-08-01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본 신주인수권 행사가액 조정 안내는 당사가 2017년08월01일자로 발행한 '두산인프라코어㈜ 제31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와 관련된 사항이며, 신주인수권이 분리된 채권(두산인프라코어 31)은 2017년08월01일자로 상장되었으며, 신주인수권증권(두산인프라코어 1WR)은 2017년08월22일자로 상장되었습니다.

2) 상기 4항의 미행사증권의 권면총액(원)은 2019년07월31일 현재의 미행사 신수인수권증권 수(61,554,836)에 최초 발행시 행사가액 행사가액(8,030원)을 곱하여 산출하였습니다.

3) 상기 4항의 조정후 행사가능 주식수는 미행사 신주인수권 수(61,554,836)에 조정후 행사비율(124.8833%)를 곱하여 산출하였습니다.
※관련공시 2017-07-20 투자설명서
2017-07-25 신주인수권부사채권발행결정
2018-10-31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2019-04-30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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