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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진칼 (정정)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한진칼 2019.08.28 17:54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19-08-28
1. 정정관련 공시서류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19-06-04
3. 정정사유 별지 목록 변경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3. 청구 내용 내 ※ 별지 목록 1. 망 조양호 회장에 대한 퇴직금 및 퇴직금 위로금 지급과 관련,
   가. 임원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 지급 규정에 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진 적이 있는지 여부 (있다면 그 내역)
   나. 임원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 지급 규정에 대한 이사회의 결의가 이루어진 적이 있는지 여부 (있다면 그 내역)
   다. 임원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 지급 규정의 제정 주체
   라. 사건본인의 설립 이후 현재까지 임원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 지급 규정에 따라 퇴직금 또는 퇴직위로금이 지급된 적이 있다면 각 지급대상, 지급시기, 지급액수 및 관련 이사회 결의에서의 구체적인 논의 내역 및 결의에 찬성한 이사들의 명단
   마. 사건본인이 망 조양호 회장에게 퇴직금 또는 퇴직위로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 및 지급했다면 그 액수
   바. 망 조양호 회장의 퇴직금 또는 퇴직위로금과 관련한 이사회 결의가 이루어졌다면 해당 이사회의 구체적인 논의 내역 및 결의에 찬성한 이사들의 명단

2. 조원태 대표이사의 '회장' 선임 관련
   가. 2019. 4. 24. 이사회에서 조원태의 '회장' 선임 안건이 적법하게 상정되어 결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나. 만약 조원태 대표이사의 '대표이사인 회장' 선임이 이사회 결의를 거쳐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장'이라는 명칭을 보도자료, 금융감독원 공시자료에 기재한 경위 및 그 지시자
   다. 동일인 변경 신청서 등 사건본인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서류에 조원태 대표이사를 '회장'으로 기재하였는지 여부
 
1. 망 조양호에 대한 퇴직금 및 퇴직금 위로금 지급과 관련
  가. 임원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 지급 규정에 대한 주주총회의 결의가 이루어진 적이 있는지 여부(있다면 그 내역)
  나. 주식회사 대한항공의 2013. 6. 28.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이 사건 퇴직금 규정에 관하여 적법한 소집공고,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를 거쳐 결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다. 사건본인의 설립 이후 현재까지 임원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 지급 규정에 따라 퇴직금 또는 퇴직위로금이 지급된 적이 있다면 각 지급대상, 지급시기, 지급액수 및 관련 이사회 결의에서의 구체적인 논의 내역 및 결의에 찬성한 이사들의 명단
  라. 사건본인 회사가 설립된 이후 조양호 대표이사를 ‘회장’으로 선임하는 이사회 결의가 있었는지 여부 및 이사회 결의가 없었다면 조양호 대표이사를 회장으로 임명한 자 및 그 근거
  마. 조양호 전 대표이사에 대한 2013. 8. 1.부터 2019. 5. 31.까지 월별 보수 지급 내역
  바. 사건본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회장에 대한 직위급, 직무급, 업적급, 성과급 등 급여 산정의 구체적 근거
2. 조원태 대표이사의 ‘회장’ 선임 관련
  가. 2019. 4. 24. 이사회에서 조원태의 ‘회장’ 선임 안건이 적법하게 상정되어 결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나. 만약 조원태 대표이사의 ‘대표이사인 회장’ 선임이 이사회 결의를 거쳐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장 ’ 이라는 명칭을 보도자료, 금융감독원 공시자료에 기재한 경위 및 그 지시자
  다. 동일인 변경 신청서 등 사건본인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서류에 조원태 대표이사를 ‘회장’으로 기재하였는지 여부
  라. 조원태 대표이사의 2019. 4. 24. 전후 월별 보수액의 변동이 없는 이유, 조원태 대표이사가 조양호 대표이사와 동일한 직위, 직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급여액의 차이가 약 6배나 나는 이유 및 그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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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 검사인 선임 사건번호 2019비합30111
2. 원고(신청인) (유)그레이스홀딩스
3. 청구내용 1. 사건본인에 대하여 별지 목록 기재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귀 원이 지정하는 자를 검사인으로 선임한다.

2. 검사인의 보수는 사건본인이 부담한다.


※ 별지 목록

1. 망 조양호에 대한 퇴직금 및 퇴직금 위로금 지급과 관련
   
   가. 임원 퇴직금 및 퇴직위로금 지급 규정에 대한 주주총회
       의 결의가 이루어진 적이 있는지 여부(있다면 그 내역)
   나. 주식회사 대한항공의 2013. 6. 28.자 임시주주총회에서
       이 사건 퇴직금 규정에 관하여 적법한 소집공고, 의결
       권 대리행사 권유를 거쳐 결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다. 사건본인의 설립 이후 현재까지 임원 퇴직금 및 퇴직
       위로금 지급 규정에 따라 퇴직금 또는 퇴직위로금이
       지급된 적이 있다면 각 지급대상, 지급시기, 지급액수
       및 관련 이사회 결의에서의 구체적인 논의 내역 및
       결의에 찬성한 이사들의 명단
   라. 사건본인 회사가 설립된 이후 조양호 대표이사를
       ‘회장’으로 선임하는 이사회 결의가 있었는지 여부
       및 이사회 결의가 없었다면 조양호 대표이사를 회장
       으로 임명한 자 및 그 근거
   마. 조양호 전 대표이사에 대한 2013. 8. 1.부터 2019. 5.
       31.까지 월별 보수 지급 내역
   바. 사건본인 회사의 대표이사인 회장에 대한 직위급,
       직무급, 업적급, 성과급 등 급여 산정의 구체적 근거

2. 조원태 대표이사의 ‘회장’ 선임 관련
   
   가. 2019. 4. 24. 이사회에서 조원태의 ‘회장’ 선임 안건
       이 적법하게 상정되어 결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나. 만약 조원태 대표이사의 ‘대표이사인 회장’ 선임이
       이사회 결의를 거쳐 적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장 ’ 이라는 명칭을 보도자료,
       금융감독원 공시자료에 기재한 경위 및 그 지시자
   다. 동일인 변경 신청서 등 사건본인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서류에 조원태 대표이사를 ‘회장’으로 기재하
       였는지 여부
   라. 조원태 대표이사의 2019. 4. 24. 전후 월별 보수액의
       변동이 없는 이유, 조원태 대표이사가 조양호 대표이사
       와 동일한 직위, 직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급여액의
       차이가 약 6배나 나는 이유 및 그 근거
 
4.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5. 향후대책 당사는 법적절차에 따라 대응 예정입니다.
6. 제기ㆍ신청일자 2019-05-29
7. 확인일자 2019-06-04
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3. 청구내용 중 사건본인은 (주)한진칼입니다.
※관련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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