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주
한진칼 2019.10.08 17:26
1. 제목 | 주주대표소송 | |
2. 주요내용 | 1. 사건번호 : 2019가단 5216582 2. 원고 : (유)그레이스홀딩스 3. 피고 : (주)한진칼 전·현직 이사 5인 4. 청구취지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주)한진칼에게 일금 2억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다. 가항 및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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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정(확인)일자 | 2019-10-07 | |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1. 상기 "3. 결정(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장을 확인한 날짜입니다. 2. 본 주주대표소송은 아래 "※관련공시"와 관련한 소제기 청구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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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18-12-05 단기차입금증가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