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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젤(주)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유엔젤 2019.09.18 16:33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1. 제목 브라질 VIVO사에 대한 원고로서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판결 결과
(통화연결음 서비스 사업 투자 중단에 관한 건)
2. 주요내용 1. 개요

  1) 브라질 VIVO사의 통화연결음 서비스 사업 최종계약 업체 선정 통지 수령.

  2) VIVO사의 일방적인 계약추진 중단 통보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통화연결음 서비스 사업을 중단.    

  3) 당사는 브라질 현지법인인 WAS를 통하여 계약추진 중단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함.

  4) 1심에서 당사 브라질 현지법인인 WAS의 일부승소 판결이 확정(예상투자금액의 7.5%를 배상할 것)

  5) 브라질 현지법인 WAS 및 브라질 VIVO사 양측 모두 항소를 제기함.

  6) 2심에서는 원심을 파기 환송하며, 이후 기술 전문증거를 포함한 양측의 증거확인절차를 통한 재심리 명령.

2. 파기 환송 후 1심 판결의 결과
파기 환송 후 1심 판결 결과, 원고의 손해배상청구 사유 이유없음 판결
3. 결정(확인)일자 2019-09-18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예정임.
2. 결정 일자는 당사가 판결을 확인한 날짜임.
※ 관련공시 2008-10-30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2012-03-14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2015-04-08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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