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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파라텍 불성실공시법인지정(공시번복)

파라텍 2019.12.09 18:51

불성실공시법인지정
1.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내역
유형 공시번복
내용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계약 해제
원공시일 2019-08-13
공시일 2019-11-08
지정예고일 2019-11-15
지정일 2019-12-10
부과벌점 5.0
공시위반제재금(원) 8,000,000
공시책임자 등 교체요구 여부 미해당
- 교체요구 대상 -
- 교체사유 -
2.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당해 부과벌점 포함) 5.0
3. 근거규정 코스닥시장공시규정 제28조, 제32조 및 제34조
4. 기타 * 동사의 부과벌점은 7.0점이나, 2.0점에 대하여 공시위반
   제재금 800만원(2.0점*400만원)을 대체부과하여 최종
   벌점은 5.0점임

* 공시위반제재금 납부기한은 부과통지일로부터
   1월 이내이며, 제재금 미납시에는 가중벌점
   (제재금/400만원*1.2)이 부과될 수 있음

*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고 벌점이 5.0점이상
   (당해 부과벌점 5.0점)인 경우로 매매거래가 1일간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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