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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국테크놀로지 (정정)주권 관련 사채권의 취득결정

한국테크놀로지 2019.11.07 16:57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19-11-07
1. 정정관련 공시서류 주권 관련 사채권의 취득결정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19-10-25
3. 정정사유 취득예정일자 연기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취득예정일자 2019-11-07 2019-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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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 관련 사채권의 취득결정
1. 주권 관련 사채권의 종류 전환사채권
회차 10 종류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권 발행회사 회사명(국적) (주)한국코퍼레이션(대한민국) 대표이사 성상윤, 조성완
자본금(원) 19,392,796,500 회사와 관계 주요주주
발행주식총수(주) 38,785,593 주요사업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
최근 6월 이내 제3자 배정에 의한 신주취득 여부 아니오
3. 취득내역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원) 5,100,000,000
취득금액(원) 5,100,000,000
자기자본(원) 25,152,934,662
자기자본대비(%) 20.28
대기업 여부 미해당
4. 취득방법 (주)한국코퍼레이션 제10회차 전환사채 원시취득
5. 취득목적 사업다각화
6. 취득예정일자 2019-11-08
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9-10-25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1
불참(명) 1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9. 풋옵션계약 등의 체결여부
  - 계약내용 조기 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 년이 되는 2020년 11월 08일 및 이후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 상환 지급기 일”이라 한다)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별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 상환 지급기일이 은행 영업 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 일에 상환하고 조기 상환 지급기 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청구금액:
  2020년 11월 08일: 권면금액의 101.0046%
  2020년 12월 08일: 권면금액의 101.0888%
  2021년 01월 08일: 권면금액의 101.1730%
  2021년 02월 08일: 권면금액의 101.2573%
  2021년 03월 08일: 권면금액의 101.3417%
  2021년 04월 08일: 권면금액의 101.4262%
  2021년 05월 08일: 권면금액의 101.5107%
  2021년 06월 08일: 권면금액의 101.5953%
  2021년 07월 08일: 권면금액의 101.6799%
  2021년 08월 08일: 권면금액의 101.7647%
  2021년 09월 08일: 권면금액의 101.8495%
  2021년 10월 08일: 권면금액의 101.9343%
  2021년 11월 08일: 권면금액의 102.0193%
  2021년 12월 08일: 권면금액의 102.1043%
  2022년 01월 08일: 권면금액의 102.1894%
  2022년 02월 08일: 권면금액의 102.2745%
  2022년 03월 08일: 권면금액의 102.3598%
  2022년 04월 08일: 권면금액의 102.4451%
  2022년 05월 08일: 권면금액의 102.5304%
  2022년 06월 08일: 권면금액의 102.6159%
  2022년 07월 08일: 권면금액의 102.7014%
  2022년 08월 08일: 권면금액의 102.7870%
  2022년 09월 08일: 권면금액의 102.8726%
  2022년 10월 08일: 권면금액의 102.9584%
  2022년 11월 08일: 권면금액의 103.0442%

2) 조기상환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지급장소: 기업은행 서소문지점
4)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 지급기일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5) 조기상환청구절차: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청구내역서(조기상환 청구의 뜻과 조기상환청구금액, "사채권자" 내역 및 상환 관련 결제은행 등을 기재한 서면) 및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사채권 등)와 함께 조기상환 청구장소에 제출한다.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2. 사채권 발행회사' 자본금 및 발행주식총수는 2018년말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2) 상기 '3. 취득내역'의 자기자본은 2018년말 재무제표에 공시제출일 현재까지의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 증감내역을 반영한 수치입니다.

(3) 상기 사항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하기 '발행회사의 요약 재무상황'은 당해년도(2018년도), 전년도(2017년도),
  전전년도(2016년도)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관련공시 -
【 발행회사의 요약 재무상황 】 (단위 : 백만원)
구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자본금 매출액 당기순이익 감사의견 외부감사인
당해년도 82,540 40,222 42,318 19,393 128,412 -19,275 적정 지율회계법인
전년도 80,255 41,674 38,581 14,059 128,539 330 적정 태성회계법인
전전년도 50,725 37,326 13,399 10,261 150,491 -20,236 적정 안진회계법인
[상대방에 관한 사항]
1. 인적사항
- 기본사항
성명(명칭) 국적 주소(본점소재지)[읍ㆍ면ㆍ동까지만 기재]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등)
주식회사 한국코퍼레이션 대한민국 서울시 중구 소월로 120-81-33916
직업(사업내용)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
- 최대주주ㆍ대표이사ㆍ대표집행임원 현황 및 재무상황 등(상대방이 법인인 경우)
구분 성명 주식수 지분율(%)
최대주주 한국홀딩스 5,762,297 14.86
대표이사 성상윤 - -
(단위 : 백만원)
해당 사업연도 2018년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81,232 자본금 19,393
부채총계 38,529 매출액 127,370
자본총계 42,703 당기순손익 -19,439
외부감사인 지율회계법인 휴업 여부 아니오
감사의견 적정 폐업 여부 아니오
2. 상대방과의 관계
1. 회사와 상대방과의 관계 주요주주
2. 회사의 최대주주ㆍ임원과 상대방과의 관계 성명 상대방과의 관계
감사 문원호 발행회사 비상근 감사
3. 최근 3년간 거래내역(일상적 거래 제외)
구분 거래 내역
당해년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전환사채에 관한 사항 】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0
만기이자율(%) 1
사채만기일 2022-11-08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100
전환가액(원/주) 1,996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전 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주식회사 한국코퍼레이션 기명식 보통주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0-11-08
종료일 2022-10-08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권 행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신주인수권부사 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단, 유 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격이 조정 전 전환가격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전환가격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 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조정후전환가격 = 조정전전환가격 x [{A+(Bx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 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 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 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는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가산일로 하여 계산 한 기준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환청구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동일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조정한다.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사유가 중복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 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하여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위 가.목 내지 다.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인 2020년 02월 08일부터 매3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 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액면가 이상 이어야 한다(단,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 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마. 위 가.목 내지 라.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격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에 부여된 전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바. 본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가. 사채의 분할 및 병합금지
본 사채의 사채권은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는 그 분할 및 병합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나. 전환청구에 관한 사항

(1) 전환청구기간: 본 사채 발행일 이후 1년이 경과한 날(2020년 11월 08일)로부터 만기일 1개월 전(2022년 10월 08일)까지로 하되, 전환청구기간의 말일이 영업일이 아닐 경우 익영업일로 한다.

(2) 전환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3) 전환청구절차 및 방법: 소정의 전환청구서 2통에 전환하고자 하는 사채의 범위, 전환청구 연월일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입 날인하여 사채권과 함께 전환청구장소에 제출하여 청구한다.

(4) 전환의 효력 발생시기: 위 전환청구장소에 전환청구서 및 관계서류 일체를 제출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전환에 의하여 교부된 주식은 전환청구일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5) 전환청구로 발행된 주식의 교부방법 및 장소: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되는 주식은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 발행되므로 그 주권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단, 전환권 행사로 인하여 발행되는 주식은 명의개서대리인과 협의하여 전환청구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추가상장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완료하여야 한다.

(6)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의 최초 배당금 및 이자: 전환청구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에 대한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에 관하여는 전환을 청구한 날이 속한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 말에 주식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아 배당의 효력을 가지며, 기지급된 이자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7) 미발행 주식의 보유: 발행회사는 전환청구기간 종료 시까지 발행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중에 전환청구로 인하여 발행될 주식수를 미발행 주식으로 보유하여야 한다.

(8) 전환으로 인한 증자등기: 전환에 따른 증자 등기는 전환청구일이 속한 월의 말일로부터 2주 이내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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