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주
크로바하이텍 2019.11.04 14:58
1. 사고발생내용 | 1.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업무상배임) 2. 고소인 : 크로바하이텍(주) 3. 피고소인 : 1)한동준 - 前 크로바하이텍(주) 대표이사 2)김상석 - 現 (주)파워리퍼블릭얼라이언스 대표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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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횡령 등 관련사항 | 발생금액(원) | 2,500,000,000 | |
자기자본(원) | 32,050,687,489 | ||
자기자본대비(%) | 7.8 | ||
대기업해당여부 | 미해당 | ||
최초 공시일자 | 2019-05-02 | ||
3. 진행사항 | 1. 수원지방검찰청처분통지 1) 피의자명 : 한동준 2) 수리죄명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배임) 3) 처분결과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2. 수원지방검찰청처분통지 1) 피의자명 : 김상석 2) 수리죄명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배임) 3) 처분결과 :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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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진행사항 확인일자 | 2019-11-04 | ||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상기2항의 횡령 등 금액 중 자기자본은 2018년도 외부감사의 의견거절에 따라 2017년 별도재무제표기준 자기자본을 적용하였습니다. 2. 상기4항의 진행사항 확인일자는 처분통지서를 등기우편을 통해 당사로 수취한 날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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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19-05-02 횡령ㆍ배임혐의발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