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주
엔케이 2019.12.17 16:22
1. 사실확인 내용 | - 당사의 임원인 박윤소에 대한 부산지방검찰청 서부지청이 업무상 횡령·배임혐의 등의 공소 제기한 사안의 대법원 상고심 판결 내용을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에 따라 공시합니다. - 판결 내용: 상고기각(업무상 횡령·배임혐의 등 일부 유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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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횡령 등 금액 | 사실확인금액(원) | 151,629,294 | |
자기자본(원) | 120,902,601,416 | ||
자기자본대비(%) | 0.12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3. 향후대책 | - | ||
4. 확정일자 | 2019-12-10 | ||
5. 확인일자 | 2019-12-17 | ||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1. 본 공시는 대법원 상고심 판결선고에 따른 것입니다. 2. 상기 자기자본은 2018년 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본총계입니다. 3. 상기 혐의발생금액과 관련하여 과거 발생된비용으로 현재의 재무현황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4. 상기 확정일자는 대법원 상고심 판결 선고일이며, 확인일자는 대법원 상고심 판결 선고문 수령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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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18-10-11 횡령ㆍ배임혐의발생 2019-05-08 횡령ㆍ배임사실확인 2019-10-22 횡령ㆍ배임사실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