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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주 공시

(주)바른테크놀로지 (정정)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

바른테크놀로지 2019.11.07 16:23


정 정 신 고 (보고)


2019년 11월 07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 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9년 06월 20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9. 납입일 일정변경에 따른 정정 2019년 11월 07일 2019년 11월 25일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19년 11월 20일 2019년 12월 06일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2) 납입에 관한 사항
 -  신주의 납입예정일


 2019년 11월 07일


 2019년 11월 25일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9년  06월  20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바른테크놀로지
대  표   이  사  : 김동섭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262, 18층(도곡동, 캠코양재타워)

(전  화) 02-3459-0500

(홈페이지)http://www.baruntechnology.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상무 (성  명) 심우일

(전  화) 02-3459-0500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10,000,000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33,935,285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7,150,000,000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715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10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정관 제10조(신주인수권)
9. 납입일 2019년 11월 25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19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19년 12월 06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아니오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9년 06월 20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1년간 전량 보호예수)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동 유상증자 자금은 경영정상화를 위한 타법인출자 등의 경영상 목적달성을 위해 사용되어질 계획입니다.


(단위 : 백만원)
사용목적 금액 내용
타법인출자 등 7,150 경영정상화 및 IT사업(예정)관련 확장을 위한 투자 또는 운영자금
7,150

※ 상기 유상증자 자금은 추후 일정 및 진행과정에 따라 신수종 사업과 자금조달 목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납입에 관한 사항
-  신주의 납입예정일 : 2019년 11월 25일
-  주금 납입처 : KB국민은행 양재역종합금융센터

3) 신주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 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2항에 의거하여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를 산술평균한 금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에서 10%할인율 적용하여 산출하였습니다.

4) 배정대상자 선정 : 금번 유상증자방식은 상법 제418조 규정과 당사 정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로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사회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5) 기타사항
-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 1년간 보호예수될 예정입니다.
- 상기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으며, 신주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第10條(신주인수권) ① 이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 증자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신기술의 도입, 사업다각화, 해외사업 진출,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우

   5. 제10조의4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 배정에서 단주가 발행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타법인 출자 등의 경영상 목적달성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주식회사 지에스엠홀딩스 - 경영상 목적달성을 위해 이사회에서 선정함 - 10,000,000 1년간 전량 보호예수




【제3자배정으로서 주요사항보고서가 5회 이상 정정되는 경우】
정정 사유 투자자의 납입일 연기 요청
향후 계획 예정된 시일에 납입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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