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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주

테마주 공시

(주)카리스국보 유상증자결정

카리스국보 2019.11.05 15:42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9 년  11 월  05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카리스국보
대  표   이  사  : 하 현, 윤성재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736, EG빌딩 6층

(전  화)02-548-7650

(홈페이지)http://www.kuk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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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책 임 자 : (직  책)사 장 (성  명)진병현

(전  화)02-511-6624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16,077,171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23,966,505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50,000,001,810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3,110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10%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정관 제9조(주식의 발행 및 배정)
9. 납입일 2019년 12월 20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19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2020년 01월 08일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0년 01월 08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9년 11월 05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2
불참 (명) 0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면제(1년간 한국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11. 신주권교부예정일"은 전자증권법 시행으로 주권의 (실물)발행, 교부 등의 절차가 사라짐에 따라 신주권유통예정일로 작성하였습니다.

2) 상기"6. 신주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제2항에 의거하여, 이사회결의일(2019년 11월 05일) 전일(2019년 11월 04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산정하고 10%의 할인율을 적용한하여 발행가액을 산정하였습니다.(단, 호가단위 미만은 상위호가로 절상하며, 발행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하였습니다.)

3) 상기 유상증자 대금 납입 완료시 당사의 최대주주는 (주)카리스에서 코어센드 유한회사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4) 기타사항
- 상기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9조 (주식의 발행 및 배정)

① 이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

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 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 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 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② 제1항 제3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 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2. 관계법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 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4.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 예측 등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 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③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 제1호, 제2호, 제2호의 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 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 조의 9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④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⑤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발행가액의 적 정성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⑥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면서 발생하는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 한다.

 

⑦ 회사는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 를 발행하여야 한다.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 등의 경영상 목적달성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코어센드 유한회사 - 회사 경영 목적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해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16,077,171 1년간 보호예수



【제3자배정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최대주주로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코어센드 유한회사 4 신수미 10 - - 김지우 40
- - - - 김선우 40

* 상기 지분(%)은 2019년 6월 17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18 결산기 12
자산총계 3 매출액 10
부채총계 199 당기순손익 -1
자본총계 -196 외부감사인 -
자본금 50 감사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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