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주
EMW 2019.11.12 16:13
1. 제목 | 특별항고 기각결정 | |
2. 주요내용 | 1. 특별항고인 : 주식회사 이엠따블유 2. 상대방 : 배형철외 4인 3. 소송대리인 : 법무법인 참본 4. 관할 법원 : 대법원 5. 판결 결정 내용 : 특별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6. 판결 결정 사유 - 이 사건 기록과 원심결정 및 특별항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이 사건 특별항고는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특별항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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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정(확인)일자 | 2019-11-12 |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2019년 6월 18일 공시된 소송등의 판결 결정(임시총회소집허가)에 대한 당사의 특별항고 결과입니다. | ||
※ 관련공시 | 2019-06-21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임시총회소집허가에 대한 특별항고) 2019-06-18 소송등의판결ㆍ결정(임시총회소집허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