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주
KG이니시스 2019.09.19 15:55
1. 제목 | 소규모합병 승인 이사회 결의(주주총회 갈음) 결과 보고 | |
2. 주요내용 | - (주)케이지아이씨티와의 소규모합병에 대한 반대주주의 의사표시를 접수한 결과 반대의사 표시 주식수가 당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에 미달하였습니다. -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당사는 (주)케이지아이씨티와의 합병에 대하여 주주총회에 갈음하는 이사회를 2019년 9월 19일 개최하여 소규모 합병을 승인하였습니다. - 주요내용 - 가. 합병 당사회사 ① 합병회사(존속회사) : (주)케이지이니시스 ② 피합병회사(소멸회사) : (주)케이지아이씨티 나. 합병방법 (주)케이지이니시스가 (주)케이지아이씨티를 흡수합병 다. 합병형태 - 상법 제527조의3의 규정에 의거한 소규모합병 라. 합병목적 경영자원 통합으로 경영효율성을 증대하고 사업 시너지를 높이기 위함 마.합병비율 (주)케이지이니시스 : (주)케이지아이씨티 = 1.00 : 0.00 바.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① 이번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에 따른 소규모합병이므로 (주)케이지이니시스 주주의 주식매수선택권이 인정되지 않음. ② (주)케이지아이씨티의 주주는 (주)케이지이니시스가 유일하며 전체 주주가 합병에 동의하는 것이므로 주식매수청구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함. 사. 합병반대주주 반대의사 표시 주주수 및 주식수 ① 반대 주주수 : 44명 ② 반대 주식수 : 83,817주(발행주식 총수의 0.30%) 아. 합병기일 : 2019년 10월 22일 자. 결의결과 원안대로 합병을 승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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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정(확인)일자 | 2019-09-19 | |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가. 본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의 규정이 정하는 소규모합병에 해당합니다. 나. 동조 제4항에 의거 본 합병에 대한 반대의사표시 주식수가 (주)케이지이니시스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합병에 대한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합병반대주주 반대의사 접수기간 - 2019년 09월 04일 ~ 2019년 09월 18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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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19-08-19 주식명의개서정지(주주명부폐쇄) 2019-08-16 회사합병 결정(소규모합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