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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본전자(주) (정정)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3회차)

삼본전자 2019.11.13 16:39


정 정 신 고 (보고)


2019년 11월 13 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 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9년 06월 12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발행조건변경 22,000,000,000 15,100,000,000
3. 자금조달의 목적 발행조건변경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22,000,000,000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15,100,000,000

5. 사채만기일 발행조건변경 2022년 11월 15일 2022년 11월 20일
7. 원금상환방법 발행조건변경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2년 11월 15일에 원금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하고,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2년 11월 20일에 원금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하고,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에 따라발행할 주식
발행조건변경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보통주
주식수 8,061,561
주식총수대비
비율(%)
13.56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보통주
주식수 5,580,192
주식총수대비
비율(%)
9.15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청구기간
발행조건변경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종료일
2020년 11월 15일 2022년 10월 15일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종료일
2020년 11월 20일 2022년 10월 20일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발행조건변경


가. 전환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권 행사청구를 하기 이전에, 발행회사가 i)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하거나, ii) 무상증자를 하거나, iii) 주식배당, 준비금 자본전입을 통하여 주식을 발행하거나, iv) 주식분할을 하거나, v)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내지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거나, vi) 기타 방법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전환가액을 액면가격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정후 전환가액 = 조정전 전환가액 × [{A+(B×C/D)} / (A+B)]

A : 기발행주식수

B : 신발행주식수

C : 1주당 발행가격

D : 시가

1)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2)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액”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발행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액으로 한다.

3)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상장 법인의 경우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 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계산한 기준주가)로 하며, 위의 산식에 의한 조정 후 행사가액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환사채가 전환되었다면,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후에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가 전환주식수가 되도록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다. 감자, 주식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한 가액을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감자(상기 주식가치 상승을 수반하는 감자를 말한다. 이하 본 목에서 같다),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라. 위 가.목, 나.목, 다.목 과는 별도로 발행회사의 기명식 보통주식의 가격이 하락할 경우 본 사채 발행일 이후 매 1개월 마다 전환가액을 조정하되{2019년 12월 15일(당일 포함)부터 2022년 10월 15일(당일 포함)까지의 기간 동안 매월 15일} 전환가액 조정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 최근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 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과 직전 전환가액을 비교하여 둘 중 낮은 가격으로 하기로 한다. 다만, 조정 후 전환가액의 최저한도는 액면가까지로 한다.

마. 위 가.목 내지 라.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에 부여된 전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가. 전환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권 행사청구를 하기 이전에, 발행회사가 i)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하거나, ii) 무상증자를 하거나, iii) 주식배당, 준비금 자본전입을 통하여 주식을 발행하거나, iv) 주식분할을 하거나, v)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내지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거나, vi) 기타 방법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전환가액을 액면가격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정후 전환가액 = 조정전 전환가액 × [{A+(B×C/D)} / (A+B)]

A : 기발행주식수

B : 신발행주식수

C : 1주당 발행가격

D : 시가

1)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2)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액”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발행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액으로 한다.

3)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상장 법인의 경우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 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계산한 기준주가)로 하며, 위의 산식에 의한 조정 후 행사가액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환사채가 전환되었다면,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후에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가 전환주식수가 되도록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다. 감자, 주식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한 가액을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감자(상기 주식가치 상승을 수반하는 감자를 말한다. 이하 본 목에서 같다),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라. 위 가.목, 나.목, 다.목 과는 별도로 발행회사의 기명식 보통주식의 가격이 하락할 경우 본 사채 발행일 이후 매 1개월 마다 전환가액을 조정하되{2019년 12월 20일(당일 포함)부터 2022년 10월 20일(당일 포함)까지의 기간 동안 매월 20일} 전환가액 조정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 최근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 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과 직전 전환가액을 비교하여 둘 중 낮은 가격으로 하기로 한다. 다만, 조정 후 전환가액의 최저한도는 액면가까지로 한다.

마. 위 가.목 내지 라.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에 부여된 전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11. 납입일 발행조건변경 2019년 11월 15일 2019년 11월 20일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발행조건변경 [변경 후] [변경 후]


[변경 전]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 및 그 이후 매 1개월이 되는 날{2020년 11월 15일(당일 포함)부터 2022년 10월 15일(당일 포함)까지의 기간 동안 매월 15일을 말한다}에 사채 권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조기상환 청구금액: 권면금액의 100%

나.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 본점

다. 조기상환 지급장소: 발행회사 본점

라.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해당 조기상환 지급일 전 60일부터 조기상환 지급일 전 10일까지 조기상환 청구내용을 발행회사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조기상환청구권 행사에 의한 사채의 조기상환시 발행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원금 및 상환보장수익금의 총액은 상환되는 원금과 해당 원금액에 그 조기상환일까지 연 복리 3%의 보장이율을 적용한 금액의 합계액에서, 기 지급된 표면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명확히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원금을 제외한 상환보장수익금은 아래 산식에 따라 산출된다.

 

[상환보장수익금 = 조기상환원금 ⅹ (1.030N/12 - 1) - 기지급 이자]

 

N :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조기상환일까지 경과한 개월 수(가령 조기상환청구권을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 1개월째 되는 날에 행사한다고 가정할 경우 N은 13에 해당함)


2) 자금조달목적
공시기준일 현재 기타자금으로 22,000,000,000원은 신규투자에 대한 사항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추후 확정시 재공시 하겠습니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총액 (원)
리치투자1호조합 해당사항 없음 22,000,000,000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리치투자1호조합 2 정병준 90 - - 정병준. 90%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 결산기 -
자산총계 - 매출액 -
부채총계 - 당기순손익 -
자본총계 - 외부감사인 -
자본금 - 감사의견 -

* 상기조합은 19년 10월 29일 관할세무서에 등록하여 성립한 조합으로 19년 11월14일까지 조합원으로부터 출자 완료할 예정이므로 결산기관련 주요재무사항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변경 후]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 및 그 이후 매 1개월이 되는 날{2020년 11월 20일(당일 포함)부터 2022년 10월 20일(당일 포함)까지의 기간 동안 매월 20일을 말한다}에 사채 권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조기상환 청구금액: 권면금액의 100%

나.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 본점

다. 조기상환 지급장소: 발행회사 본점

라.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해당 조기상환 지급일 전 60일부터 조기상환 지급일 전 10일까지 조기상환 청구내용을 발행회사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조기상환청구권 행사에 의한 사채의 조기상환시 발행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원금 및 상환보장수익금의 총액은 상환되는 원금과 해당 원금액에 그 조기상환일까지 연 복리 3%의 보장이율을 적용한 금액의 합계액에서, 기 지급된 표면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명확히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원금을 제외한 상환보장수익금은 아래 산식에 따라 산출된다.

 

[상환보장수익금 = 조기상환원금 ⅹ (1.030N/12 - 1) - 기지급 이자]

 

N :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조기상환일까지 경과한 개월 수(가령 조기상환청구권을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 1개월째 되는 날에 행사한다고 가정할 경우 N은 13에 해당함)


2) 자금조달목적
공시기준일 현재 기타자금으로 15,100,000,000원은 신규투자에 대한 사항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추후 확정시 재공시 하겠습니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총액 (원)
리치1호조합 해당사항 없음 15,100,000,000

* 상기조합명이 '리치투자1호조합'에서 '리치1호조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9  년 06 월 12일


회     사     명  : 삼본전자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배보성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삼작로 107번길52(삼정동)

(전  화)032)683-7300

(홈페이지)http://www.esambon.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대표이사 (성  명)배보성

(전  화)032)683-7300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3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15,100,000,000
2-1 (해외발행) 권면총액 (통화단위) - KRW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15,100,000,000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3
만기이자율 (%) 3
5. 사채만기일 2022년 11월 20일
6. 이자지급방법 사채이자는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 단위로 아래 이자지급기일 마다 이자지급기일 직전 영업일 현재 본 사채의 미상환원금잔액에 표면금리 연 3% 이율을 4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후급한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기로 한다.
7. 원금상환방법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2년 11월 20일에 원금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하고,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2,706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의 전환가액은 본 사채 발행을 위한 발행회사의 이사회결의일(2019년 10월 31일)의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목의 가액 중 가장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에 해당하는 가액을 전환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단, “전환가액”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한다.

 가.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나.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다.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본 사채 청약일 제3거래일 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보통주
주식수 5,580,192
주식총수대비
비율(%)
9.15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0년 11월 20일
종료일 2022년 10월 20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전환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권 행사청구를 하기 이전에, 발행회사가 i)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하거나, ii) 무상증자를 하거나, iii) 주식배당, 준비금 자본전입을 통하여 주식을 발행하거나, iv) 주식분할을 하거나, v)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내지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거나, vi) 기타 방법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전환가액을 액면가격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정후 전환가액 = 조정전 전환가액 × [{A+(B×C/D)} / (A+B)]

A : 기발행주식수

B : 신발행주식수

C : 1주당 발행가격

D : 시가

1)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2)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액”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발행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액으로 한다.

3)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상장 법인의 경우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 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계산한 기준주가)로 하며, 위의 산식에 의한 조정 후 행사가액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환사채가 전환되었다면,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후에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가 전환주식수가 되도록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다. 감자, 주식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한 가액을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감자(상기 주식가치 상승을 수반하는 감자를 말한다. 이하 본 목에서 같다),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라. 위 가.목, 나.목, 다.목 과는 별도로 발행회사의 기명식 보통주식의 가격이 하락할 경우 본 사채 발행일 이후 매 1개월 마다 전환가액을 조정하되{2019년 12월 15일(당일 포함)부터 2022년 10월 15일(당일 포함)까지의 기간 동안 매월 15일} 전환가액 조정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소급한 최근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 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과 직전 전환가액을 비교하여 둘 중 낮은 가격으로 하기로 한다. 다만, 조정 후 전환가액의 최저한도는 액면가까지로 한다.

마. 위 가.목 내지 라.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에 부여된 전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9-1. 옵션에 관한 사항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참조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19년 10월 31일
12. 납입일 2019년 11월 20일
13. 대표주관회사 -
14. 보증기관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9년 06월 12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
불참 (명) 2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발행에 의한 1년간 행사 및 분할 금지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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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시점 및 그 이후 매 1개월이 되는 날{2020년 11월 20일(당일 포함)부터 2022년 10월 20일(당일 포함)까지의 기간 동안 매월 20일을 말한다}에 사채 권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조기상환 청구금액: 권면금액의 100%

나.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 본점

다. 조기상환 지급장소: 발행회사 본점

라. 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해당 조기상환 지급일 전 60일부터 조기상환 지급일 전 10일까지 조기상환 청구내용을 발행회사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한다. 조기상환청구권 행사에 의한 사채의 조기상환시 발행회사가 지급하여야 할 원금 및 상환보장수익금의 총액은 상환되는 원금과 해당 원금액에 그 조기상환일까지 연 복리 3%의 보장이율을 적용한 금액의 합계액에서, 기 지급된 표면이자를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명확히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원금을 제외한 상환보장수익금은 아래 산식에 따라 산출된다.

 

[상환보장수익금 = 조기상환원금 ⅹ (1.030N/12 - 1) - 기지급 이자]

 

N :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조기상환일까지 경과한 개월 수(가령 조기상환청구권을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 1개월째 되는 날에 행사한다고 가정할 경우 N은 13에 해당함)


2) 자금조달목적
공시기준일 현재 기타자금으로 15,100,000,000원은 신규투자에 대한 사항으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추후 확정시 재공시 하겠습니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총액 (원)
리치1호조합 해당사항 없음 15,100,000,000

* 상기조합명이 '리치투자1호조합'에서 '리치1호조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사모의 방법으로 특정인에 대하여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로서 주요사항보고서가 5회 이상 정정되는 경우】
정정 사유 시장가격 하락에 의한 고객의 요청에 의하여 납입자가 변경되게 되었습니다.
향후 계획 향후 일정부터 주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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