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주
대유플러스 2019.10.22 09:02
1. 구분 | 전환가액의 조정 | |||
2. 사채의 종류 | 제4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 신주인수권증권의 상장여부 | 해당사항없음 | |||
3.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조정전 가액(원) | 조정후 가액(원) | |
4 | 821 | 804 | ||
4. 전환ㆍ행사ㆍ교환가능 주식수 변동 | 회차 | 미행사증권의 권면(전자등록)총액(원) | 조정전 전환ㆍ행사ㆍ교환 가능주식수 (주) | 조정후 전환ㆍ행사ㆍ교환 가능주식수 (주) |
4 | 11,800,000,000 | 14,372,717 | 14,676,616 | |
5. 조정사유 |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
6. 조정근거 및 방법 | 1) 조정근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1개월이 되는 날부터 매 1개월이 되는 날마다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격은 발행 당시 전환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이어야 된다. 2) 조정방법 a.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820.05원 b.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800.77원 c.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790.16원 d. a,b,c의 산술평균가액 : 803.66원 e. 기준주가(c와 d중 높은가액) : 803.66원 f. 최저 조정가액 한도 : 발행 당시 전환가격의 70% g. 조정전 전환가액 : 821원 h. 조정후 전환가액 : 804원(원단위미만 절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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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조정가액 적용일 | 2019-10-22 | |||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9.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
※관련공시 | 2018-10-23 전환가액ㆍ신주인수권행사가액ㆍ교환가액의 조정(안내공시) 2018-03-21 전환사채권발행결정 2018-03-22 유상증자 또는 주식관련사채 등의 발행결과(자율공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