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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지랩 주식회사 (정정)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5회)

뉴지랩 2019.10.16 17:23


정 정 신 고 (보고)


2019년 10월 16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9년 10월 16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5. 사채만기일 오기정정 2022년 10월 16일 2022년 11월 08일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오기정정 김준 김범준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9년     10월     16일


회     사     명  : 뉴지랩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박대우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부천시 신흥로 362번길 23(내동)

(전  화)032-683-7903

(홈페이지)http://www.newglab.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부사장 (성  명)임재석

(전  화)032-683-7903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5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18,000,000,000
2-1 (해외발행) 권면총액 (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18,000,00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2
만기이자율 (%) 3
5. 사채만기일 2022년 11월 08일
6. 이자지급방법 이자는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계산하고, 매 3개월마다 본 사채의 이율을 적용한 연간 이자의 1/4씩 분할 후급하되, 이자지급기일이 은행휴업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고, 이때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함. 이자지급기일은 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이 되는 날로함
7. 원금상환방법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2년 011월 08일 사채 권면금액을 일시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하고,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9,345
전환가액 결정방법

전환가격은 본 사채 발행을 결의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호의 가액 중 높은 가액으로 결정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① 발행회사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 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② 발행회사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③ 청약일전(청약일이 없는 경우 납입일) 제3거래일 발행회사의 가중산술평균주가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뉴지랩(주) 기명식 보통주식
주식수 1,926,163
주식총수대비
비율(%)
7.21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0년 11월 08일
종료일 2022년 10월 08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인수인이 전환권을 행사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 전 행사가액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전환가액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조정후 행사가액 = 조정전 행사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액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액”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는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행사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환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전환권 권리자가 가질 수 있었던 동일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전환권 소지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전환권 소지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행사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행사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행사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재조정(Refixing조건) : 본 사채 발행 후 3개월이 경과한 시점부터 매 3개월마다 행사가액을 조정하되, 행사가 조정일 전일을 기준으로 소급한 최근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 하기로 한다. 다만, 이에 따라 산출된 가액이 직전 행사가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직전 행사가액을 조정된 행사가액으로 보며, 본 호에 의한 행사가액의 조정은 액면가 이상으로 한다.

마. 위 가. 내지 라.에 의하여 조정된 행사가액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조정된 행사가액이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행사가액으로 한다.

9-1. 옵션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  및 이후 매 3개월이 되는 날 보유하고 있는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는 날부터 매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발행회사는 인수인이 보유한 사채권의 30% 한도 내에서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인수인은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이외의 자세한 세부내용은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19년 10월 16일
12. 납입일 2019년 11월 08일
13. 대표주관회사 -
14. 보증기관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9년 10월 16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2
불참 (명) 0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면제(1년간 행사금지 및 권면분할/병합 금지)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해당사항 없음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날 및 이후 매 3개월이 되는 날 보유하고 있는 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조기상환일이 은행휴업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조기상환청구권 행사금액: 권면금액의 100%

나.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 상환 지급기일 전일까지

다.   조기상환청구권 행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라.   조기상환청구액 지급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마.   조기상환청구금액 및 조기상환지급일 :

구분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지급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0-09-09

2020-10-09

2020-11-08

101.0113%

2차

2020-12-10

2021-01-09

2021-02-08

101.2688%

3차

2021-03-09

2021-04-08

2021-05-08

101.5284%

4차

2021-06-09

2021-07-09

2021-08-08

101.7898%

5차

2021-09-09

2021-10-09

2021-11-08

102.0532%

6차

2021-12-10

2022-01-09

2022-02-08

102.3186%

7차

2022-03-09

2022-04-08

2022-05-08

102.5860%

8차

2022-06-09

2022-07-09

2022-08-08

102.8554%

 위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상환하되 원미만은 절사한다. 다만, 조기상환일이 은행 휴업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 (Call Option)

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는 날부터 매 3개월에 해당하는 날에 발행회사는 인수인이 보유한 사채권의 30% 한도 내에서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인수인은 이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나. 행사 방법 :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 행사는 매도청구권 행사 기간에 매도청구권 행사 취지(매수대상 사채의 수량, 매매대금 지급기일 및 매매금액 포함)가 기재된 서면을 인수인에게 통지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 행사통지서가 인수인에게 도달한 날에 인수인과 발행회사(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간에 통지된 조건으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인수인은 매도청구권 행사에 의하여 발행회사가 정한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매수인으로부터  다. 매매금액 에 의하여 산정된 매매대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매도청구권 대상 사채를 양도하고, 매수인은 매도청구권 대상 사채를 양수함과 동시에 다. 매매금액 에 의하여 산정된 매매금액을 지급하기로 한다.

다. 매매금액 : 매도청구권의 대상이 되는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대하여 사채발행일로부터 발행회사가 정한 매매대금 지급기일 전일까지 연 복리 3.0%(3개월 단위 복리 계산)의 이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단, 매매대금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매매대금 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구분

매도청구권 행사가능일

매매금액

1차

2020-11-08

101.0113%

2차

2021-02-08

101.2688%

3차

2021-05-08

101.5284%

4차

2021-08-08

101.7898%

5차

2021-11-08

102.0532%

6차

2022-02-08

102.3186%

7차

2022-05-08

102.5860%

8차

2022-08-08

102.8554%


라. 본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매매계약에 따라 발행회사 또는 매수인이 동 매매대금에 대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하며, 지연손해금 조항을 준용한다.

마. 의무보유 : 본 사채의 인수인은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의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 인수금액의 30%에 해당하는 본 사채를 미전환 상태로 보유하여야 한다. 단, 본건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여 투자자가 전환청구예고를 할 경우에는 투자자는 전환청구예고의 의사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본 사채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본 사채의 양수인에 대하여 매도청구권의 행사 및 의무보유가 보장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3. 자금 사용 목적
                                                                                                     <단위 : 원>

사용목적 금액 내용
운영자금 18,000,000,000 원재료 및 상품 구매 등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총액 (원)

김순상

해당사항 없음 500,000,000

김영소

해당사항 없음 500,000,000

김욱

해당사항 없음 1,000,000,000

김범준

해당사항 없음    500,000,000

김진성

해당사항 없음  1,000,000,000

김하용

해당사항 없음 2,000,000,000

문성균

해당사항 없음 1,500,000,000

서유림

해당사항 없음 1,000,000,000

서윤미

해당사항 없음 1,000,000,000

서지홍

해당사항 없음 500,000,000

서철

해당사항 없음 500,000,000

류한호

해당사항 없음 1,000,000,000

윤세중

해당사항 없음 6,000,000,000

윤현성

해당사항 없음 1,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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