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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주

테마주 공시

(주)데일리블록체인 (정정)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

데일리블록체인 2019.11.08 17:09


정 정 신 고 (보고)


2019년 11월 08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9.06.13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인수대상 회사 정보 기재 -

라. 투자대상 회사의 개요
- 투자대상 회사의 명칭:(주)케어랩스
- 주요사업내용: 헬스케어, 디지털마케팅 등
-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현황

기준일:2018년12월31일                                                                 (단위:백만원)
회계연도 2018년 매출액 54,379
자산총계 124,608 영업이익 5,071
부채총계 60,590 당기순손익 3,848
자본총계 64,018 외부감사인 한울회계법인
자본금 3,084 감사의견 적정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9년   06월  13일


회     사     명  : (주)데일리블록체인
대  표   이  사  : 김 남 진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안양시 예술공원로 153-32 3층

(전  화) 031-470-4800

(홈페이지)http://www.dayliblockchain.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경영지원본부장 (성  명)조영중

(전  화)031-470-4800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397,823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44,489,438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423,681,495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1,065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10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당사 정관 제10조 2항에 의거
9. 납입일 2019년 06월 21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19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2019년 07월 05일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19년 07월 08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아니오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423,681,400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0.86
  - 납입예정 주식수 27,100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9년 06월 13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1년 보호예수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당사는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주)옐로오투오가 보유한 (주)케어랩스 보통주를 현물출자 받고, 이에 대한 대가로 당사의 보통주를 발행하는 제3자배정 형식의 현물출자 유상증자를 진행합니다.

나. 본 유상증자로 인하여 발행되는 주식 전체는 1년간 보호예수가 되며, 제3자 배정에 따른 발행 주가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2항에 따라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결의일인 2019년 6월 13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기준주가에서 10%로 할인한 가격을 발행가액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원단위 미만은 원단위로 절상)


- 신주 발행가액 산정표

ⓐ 1개월 가중산술 평균주가 1,257.09원
ⓑ 1주일 가중산술 평균주가 1,171.65원
ⓒ 최근일 가중산술 평균주가 1,182.58원
ⓓ 산술평균     (ⓐ+ⓑ+ⓒ) / 3 1,203.77원
ⓔ 최근일 가중산술 평균주가 1,182.58원
기준주가 ( Min{ⓓ,ⓔ} ) 1,182.58원
할인율 10%
발행가액 1,065원

* 주가 자료 : 한국거래소 (http://www.krx.co.kr)

현물출자의 대상 주식 및 부여할 신주의 수는 [(현물출자 대상 주식 수 × 현물출자 대상 주식의 1주당 가액) / 신주의 1주당 발행가액] 산식에 의하여 산정하였습니다.

다만, 위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1주 미만의 단수 주에 대하여는 신주를 배정하지 아니하고, 현물출자자에게 신주 발행가액을 기준으로 단수 주 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음 산식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현물출자 주식수  × 주당 현물출자 가격) - (단주 발생 청약자에 대하여 ㈜데일리블록체인이 발행하는 신주의 수 × 신주의 1주당 발행가액)]

현물출자 주식인 (주)케어랩스의 보통주에 대한 가격산정은 상법 시행령 제14조(현물출자 검사의 면제) 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하고, 기준주가에 7%할인을 진행 출자가액을 산정 하였습니다.(원단위 미만은 원단위로 절상)

- 현물출자 주식 가격 산정표

ⓐ 1개월 평균종가 16,429.5원
ⓑ 1주일 평균종가 17,000.0원
ⓒ 최근일 종가 17,000.0원
ⓓ 산술평균 (ⓐ+ⓑ+ⓒ) / 3 16,809.85원
기준주가 ( Min{ⓒ,ⓓ} ) 16,809.85원
할인율(7%) 1,176.69
출자가액 15,634원

* 주가 자료 : 한국거래소 (http://www.krx.co.kr)

[해당 법령]
상법 제422조(현물출자의 검사)
① 현물출자를 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는 제416조제4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416조제4호의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의 가액이 자본금의 5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416조제4호의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이 거래소의 시세 있는 유가증권인 경우 제416조본문에 따라 결정된 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방법으로 산정된 시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상법 시행령 제14조(현물출자 검사의 면제)
① 법 제422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이란 5천만원을 말한다.
② 법 제422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방법으로 산정된 시세"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낮은 금액을 말한다.
1. 법 제416조에 따른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가 있은 날(이하 이 조에서 "결의일"이라 한다)부터 소급하여 1개월간의 거래소에서의 평균 종가, 결의일부터 소급하여 1주일간의 거래소에서의 평균 종가 및 결의일 직전 거래일의 거래소에서의 종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금액
2. 결의일 직전 거래일의 거래소에서의 종가
③ 제2항은 현물출자의 목적인 재산에 그 사용, 수익, 담보제공, 소유권 이전 등에 대한 물권적 또는 채권적 제한이나 부담이 설정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기타 참고사항
(1) 상기 신주의 발행가액은 확정 발행가액입니다.
(2) 신주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일임합니다.
(3)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는 1년간 보호예수 됩니다.
(4) 본 유상증자 일정은 관계기관과 협의과정에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10조(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주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542조의 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 는 경우

4.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 또는 재무구조개선 등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주권을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16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 (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집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10. 우리사주 조합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③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의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회사는 상법 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 또는 재무구조개선 등 경영상 목적을 달성


라. 투자대상 회사의 개요
- 투자대상 회사의 명칭:(주)케어랩스
- 주요사업내용: 헬스케어, 디지털마케팅 등
-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현황

기준일:2018년12월31일                                                                 (단위:백만원)
회계연도 2018년 매출액 54,379
자산총계 124,608 영업이익 5,071
부채총계 60,590 당기순손익 3,848
자본총계 64,018 외부감사인 한울회계법인
자본금 3,084 감사의견 적정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주)옐로오투오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계열사간 시너지 및 효율성 강화등 경영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사회에서 선정함 - 397,823 1년간 보호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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