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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니맥스글로벌 (정정)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신주발행금지가처분신청] 인용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취하)

유니맥스글로벌 2019.11.06 15:45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19-11-06
1. 정정관련 공시서류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19.10.29
3. 정정사유 기재 정정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1. 제목 [신주발행금지가처분신청] 인용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신주발행금지가처분신청] 인용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취하
2. 주요내용 가. 사건번호 : 2019카합 10127호

나. 채무자 : 주식회사 유니맥스글로벌

다. 채권자 : 주식회사 라카이코리아

라. [신주발행금지가처분]판  단
1) 채권자는 이 사건 신주발행은 채무자 회사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가 아니라, 배정대상자이자 채무자 회사의 최대주주인 주식회사 엘아이의 경영권 혹은 지배권 방어를 위한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상법 제 418조 제2항 단서에 위반하여 주주인 채권자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채무자 회사는, 이사건 신주발행은 채무자 회사의 정관 제10조 제2항 제5호, 제6호에서 정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3)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채무자 회사는 2019. 4. 10. 신주인수권부사채 70억 원을 조기상환 한 점, 2. 채무자 회사의 2018년 말 기준 부채비율은 58.9%였으나, 2019년 상반기 말 기준으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약 40억원 감소하였으나, 같은 기준으로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가 모두 감소하는 등 부채총계가 약 81억원 감소하였고, 차입금 총계도 감소한 점등을 종합하여 보면, 채무자 회사에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채권자는 채무자에 대하여 주문 기재 가처분을 구할 피보전권리가 있음이 소명되고, 채무가 회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이를 뒤집기 부족하다.
 또한, 채권자와 채무자 회사의 관계, 이 사건 신주발행에 이른 경위 등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신청에 관한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

4) 결론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 한다.

마. 신청취지
1) 위 당사자간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카합 10120호 신주발행금지가처분신청사건에 관하여 2019.10.25 귀원에서 결정한 인용결정을 취소한다.
2) 채권자의 이 사건 신주발행금지가처분신청을 기각한다
3) 신청비용은 채권자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가. 사건번호 : 2019카합 10127호

나. 채무자 : 주식회사 유니맥스글로벌

다. 채권자 : 주식회사 라카이코리아

-. [신주발행금지가처분신청] 인용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취하서 제출


-. 위 당사자간 2019카합10120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사건에 관하여 채무자가 2019.10.28. 제기한 이의신청을 전부 취하 합니다.

 
3. 결정(확인)일자 2019-10-28 2019-11-06
4. 기타투자판단 - 상기 결정(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항소장을 접수한 일자입니다. - 상기 결정(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취하서를 제출한 일자 입니다.
-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1. 제목 [신주발행금지가처분신청] 인용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취하
2. 주요내용 가. 사건번호 : 2019카합 10127호

나. 채무자 : 주식회사 유니맥스글로벌

다. 채권자 : 주식회사 라카이코리아

-. [신주발행금지가처분신청] 인용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취하서 제출


-. 위 당사자간 2019카합10120 신주발행금지가처분 사건에 관하여 채무자가 2019.10.28. 제기한 이의신청을 전부 취하 합니다.
 
3. 결정(확인)일자 2019-11-06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결정(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취하서를 제출한 일자 입니다.
※ 관련공시 2019-10-29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신주발행금지가처분신청] 인용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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