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테마주

테마주 공시

KG케미칼(주) (정정)회사합병 결정(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

KG케미칼 2019.10.23 17:33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19-10-23
1. 정정관련 공시서류 회사합병 결정(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19년 09월 23일
3. 정정사유 합병결정 취소에 따른 합병관련 모든사항 취소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합병결정 취소에 관한 사항              - 당사는 비용 절감 및 주주이익 제고를 위해 자회사인 동부당진항만운영(주)를 흡수합병하는 방식의 소규모합병을 이사회에서 결의하고 합병절차를 진행중이었습니다.

그러나 합병진행 과정에서 존속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25.6%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합병 공고일로부터 2주간 내에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함에 따라 합병계약 제12조(계약의 효력)에 의거, 합병계약을 해지하고 합병이 취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합병계약서 제12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본 계약 체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본 계약은 상법 제527조의3 제4항에 의하여 "동부제철"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본건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거나, "동부제철" 또는 "동부당진항만운영"이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합병승인과 정부 또는 관련기관으로부터 합병에 필요한 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 그 효력을 상실한다.

※ 동부당진항만운영(주)와의 합병은 동부제철(주) 주주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재 추진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
회사합병 결정(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
종속회사인 동부제철(주) 의 주요경영사항 신고
1. 합병방법 동부제철(주)가 동부당진항만운영(주)를 흡수합병
- 존속회사 : 동부제철(주)
- 소멸회사 : 동부당진항만운영(주)
2. 합병목적 합병을 통한 주주이익 제고
3. 합병비율 동부제철(주) : 동부당진항만운영(주)= 1.0000000 : 0.0000000
4. 합병비율 산출근거 합병법인인 동부제철(주)는 피합병법인인 동부당진항만운영(주)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으며, 합병 시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의 주식에대해 신주를 발행하지않으므로 합병비율을 1.0000000 :0.0000000으로 산출함
5.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주) 보통주식 -
종류주식 -
6. 합병상대회사 회사명 동부당진항만운영(주)
주요사업 항만관리 및 하역/화물보관 사업
회사와의 관계 자회사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백만원) 자산총계 242,478 자본금 25,000
부채총계 6,793 매출액 25,737
자본총계 235,685 당기순이익 5,767
7. 신설합병회사 회사명 -
설립시 재무내용(백만원) 자산총계 - 부채총계 -
자본총계 - 자본금 -

- 현재기준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백만원) -
주요사업 -
8. 합병일정 주주총회예정일자 -
구주권제출기간 시작일 -
종료일 -
채권자이의 제출기간 시작일 2019-10-30
종료일 2019-11-30
합병기일 2019-12-01
합병등기예정일자 2019-12-02
신주권교부예정일 -
9. 주식매수청구권 사항 상법상 소규모합병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바, 동부제철(주) 주주에게는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되지 않음
(근거규정: 상법 제527조의 3 제5항)
10.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9-09-20
- 사외이사참석여부 참석(명) 3
불참(명) 1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1.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본 합병은 상법 527조의 3 규정에 의한 소규모합병 방식이므로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합병승인은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함

(2) 본 합병은 소규모합병으로 추진되나, 상법 527조의 3 제4항에 의해 존속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합병 공고일로부터 2주간 내에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때에는 소규모합병으로 본 합병을 진행할 수 없음

(3) 상기 합병상대회사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은 2018년말 재무제표 기준임

(4) 상기 합병일정의 종료보고 총회는 상법 526조의 3 규정에 의거 이사회 결의에 따라 공고절차로 갈음할 예정임
※ 관련공시 -
※ 관련 공시법규 자본시장법
[종속회사에 관한 사항]
종속회사명 동부제철 주식회사 영문 Dongbu Steel Co.,Ltd.
  - 대표자 이세철
  - 주요사업 철강재 및 비철금속 제조 및 판매
  - 주요종속회사 여부 해당
종속회사의 자산총액(원) 2,233,715,707,713
지배회사의 연결 자산총액(원) 1,508,599,076,377
지배회사의 연결 자산총액 대비(%) 148.07

KG케미칼 관련뉴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