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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뉴보텍 벌금등의부과

뉴보텍 2019.11.29 17:25

벌금 등의 부과
1. 벌금 등 부과내역 종류 추징금
부과금액(원) 1,497,673,094
납부기한 2020년 01월 31일
자기자본(원) 22,333,238,882
자기자본대비(%) 6.71
대기업해당여부 미해당
2. 부과기관 중부지방국세청
3. 부과사유 법인비정기조사(대상기간 : 2014년 01월 01일~2017년 12월 31일)
4. 향후대책 상기 부과금액에 포함된 항목 중 일부 쟁점이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조세불복청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5. 확인(통지서접수)일자 2019-11-29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부과금액의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세 : 471,260,090원
(2) 부가가치세 : 319,737,497원
(3)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 706,675,507원

2. 상기 부과금액 중 '(2) 부가가치세' 전액 및 '(3)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대부분의 금액, '(1) 법인세' 일부금액은 전 대표이사의 횡령과 관련되어 부과된 금액입니다.

이 중 '(3) 소득세 원천징수세액'은 전 대표이사에게 귀속되는 상여처분 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으로, 원천징수 의무자인 당사가 상기금액을 선납 후 전 대표이사를 대상으로 구상권 청구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3. 상기 부과금액은 통지서상 부과금액이며, 향후 부과금액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4. 상기 납부기한은 예정 납부기한을 기재한 것으로, 향후 변경 될 수 있습니다.

5. 상기 자기자본은 최근 사업연도말(2018년도말) 자기자본에 당기(2019년) 중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 증감액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6. 상기 확인일자는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통지서를 수령한 일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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