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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관광개발(주)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롯데관광개발 2019.11.01 17:31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회생채권조사확정
재판에 대한 이의
사건번호 2018다215701
2. 원고(신청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3. 판결ㆍ결정내용 1. 상고를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금액 판결ㆍ결정금액(원) 51,696,000,000
자기자본(원) 280,949,795,614
자기자본대비(%) 18.4
대규모법인여부 미해당
5. 판결ㆍ결정사유 1. 시공건설사 공모를 통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방안만이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주)의 유일한 자금조달 방안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한국철도공사 추천 이사 3인이 드림허브 이사회에서 ‘시공건설사 공모를 통한 전환사채 발행안’에 반대한 것은 제3차 추가합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다는 원심판단에 잘못이 없다.

2. 한국철도공사 추천 이사 3인이‘시공건설사 공모를 통한 전환사채 발행안’에 반대한 것과 드림허브가 2,500억원의 전환사채를 발행하지 못한 것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원심판단에 잘못이 없다.
6. 관할법원 대법원
7. 향후대책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의 판결확정으로 미확정구상채무의 회생계획안에 따른 이행
8. 판결ㆍ결정일자 2019-10-31
9. 확인일자 2019-11-01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상기4. 판결·결정금액 51,696,000,000원은 2015년 1심 판결시 당해연도 재무제표에 기타충당부채로 전액 기 계상 되었음

2. 상기4.자기자본은 최근 사업연도말(2018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임

3. 상기9.확인일자는 소송대리인을 통해 판결문을 접수한 날임
※관련공시 2018-02-01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18-01-19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15-06-24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15-06-11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14-01-23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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