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주
카리스국보 2019.11.05 15:42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9 년 11 월 05 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카리스국보 | |
대 표 이 사 : | 하 현, 윤성재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736, EG빌딩 6층 | |
(전 화)02-548-7650 | ||
(홈페이지)http://www.kukbo.co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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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책 임 자 : | (직 책)사 장 | (성 명)진병현 |
(전 화)02-511-6624 | ||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16,077,171 |
기타주식 (주)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23,966,505 |
기타주식 (주)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운영자금 (원)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50,000,001,810 | |
기타자금 (원)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 |
주식의 내용 | - |
기타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3,110 |
기타주식 (원) | - |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10%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정관 제9조(주식의 발행 및 배정) | |
9. 납입일 | 2019년 12월 20일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9년 01월 01일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2020년 01월 08일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0년 01월 08일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9년 11월 05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2 |
불참 (명) | 0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면제(1년간 한국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 |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11. 신주권교부예정일"은 전자증권법 시행으로 주권의 (실물)발행, 교부 등의 절차가 사라짐에 따라 신주권유통예정일로 작성하였습니다.
2) 상기"6. 신주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제2항에 의거하여, 이사회결의일(2019년 11월 05일) 전일(2019년 11월 04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산정하고 10%의 할인율을 적용한하여 발행가액을 산정하였습니다.(단, 호가단위 미만은 상위호가로 절상하며, 발행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하였습니다.)
3) 상기 유상증자 대금 납입 완료시 당사의 최대주주는 (주)카리스에서 코어센드 유한회사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4) 기타사항
- 상기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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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주식의 발행 및 배정) ① 이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 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 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 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 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4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② 제1항 제3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 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2. 관계법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 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4.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 예측 등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 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③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 제1호, 제2호, 제2호의 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 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 조의 9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④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⑤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발행가액의 적 정성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⑥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면서 발생하는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 한다.
⑦ 회사는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 를 발행하여야 한다. |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 등의 경영상 목적달성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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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어센드 유한회사 | - | 회사 경영 목적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해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 | 16,077,171 | 1년간 보호예수 |
【제3자배정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최대주주로 되는 경우】 |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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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코어센드 유한회사 | 4 | 신수미 | 10 | - | - | 김지우 | 40 |
- | - | - | - | 김선우 | 40 |
* 상기 지분(%)은 2019년 6월 17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 2018 | 결산기 | 12 |
자산총계 | 3 | 매출액 | 10 |
부채총계 | 199 | 당기순손익 | -1 |
자본총계 | -196 | 외부감사인 | - |
자본금 | 50 | 감사의견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