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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대교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해지 결정

대교 2019.10.29 15:55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9 년  10 월  29 일


회     사     명  : (주)대교
대  표   이  사  : 박 수 완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관악구 보라매로 3길 23 대교타워

(전  화) 02-829-1114

(홈페이지)http://www.daekyo.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상  무 (성  명) 강 호 철

(전  화) 02-829-1114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 해지 결정


1. 계약금액(원) 해지 전 20,000,000,000
해지 후 -
2. 해지 전 계약기간 시작일 2018년 10월 25일
종료일 2019년 10월 29일
3. 해지목적 신탁계약기간 만료
4. 해지기관 미래에셋대우 주식회사
(MIRAE ASSET DAEWOO. CO., LTD.)
5. 해지예정일자 2019년 10월 29일
6. 해지후 신탁재산의 반환방법 현금 및 실물(자사주)반환
7. 해지 전
   자기주식
   보유현황
배당가능범위 내
취득(주)
보통주식 13,469,670 비율(%) 15.9
기타주식 4,523,141 비율(%) 23.3
기타취득(주) 보통주식 - 비율(%) -
기타주식 - 비율(%) -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사외이사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참석여부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해지전 자기주식 보유현황은 2019년 10월 29일(결제일) 기준임.
- 계약해지에 따라 실물로 반환되는 보통주 2,202,438주 및 우선주 187,744주는 당사 주식계좌에 입고하여 직접보유주식으로 전환될 예정임.
- 당 신탁계약 외에 현재 2개의 자기주식취득 신탁계약을 운영중임.
  : 미래에셋대우 / 119억원 / 최초계약일 : 2018년 10월 25일
  : 미래에셋대우 / 168억원 / 최초계약일 : 2019년 10월 29일
- 본건은 신탁계약의 계약기간 종료에 따른것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2에 근거하여 이사회 결의 없이 해지함.
- 상기 7항의 '기타주식'은 '우선주'임


【신탁계약 해지 전 자기주식 보유현황】
(단위 : 주)
취득방법 주식의 종류 기초수량 변동 수량 기말수량 비고
취득(+) 처분(-) 소각(-)
배당
가능
이익
범위
이내
취득
직접
취득
장내
직접 취득
보통주식 - - - - - -
기타주식 - - - - - -
장외
직접 취득
보통주식 - - - - - -
기타주식 - - - - - -
공개매수 보통주식 - - - - - -
기타주식 - - - - - -
소계(a) 보통주식 - - - - - -
기타주식 - - - - - -
신탁
계약에 의한
취득
수탁자 보유물량 보통주식 2,146,508 1,340,673 - - 3,487,181 -
기타주식 186,637 167,512 - - 354,149 -
현물보유물량 보통주식 9,982,489 - - - 9,982,489 -
기타주식 4,344,478 - 175,486 - 4,168,992 -
소계(b) 보통주식 12,128,997 1,340,673 - - 13,469,670 -
기타주식 4,531,115 167,512 175,486 - 4,523,141 -
기타 취득(c) 보통주식 - - - - - -
기타주식 - - - - - -
총 계(a+b+c) 보통주식 12,128,997 1,340,673 - - 13,469,670 -
기타주식 4,531,115 167,512 175,486 - 4,523,141 -

- 기초수량은 공시서류작성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2019년) 개시시점이며,
  기말수량은 공시서류작성 기준일(결제일 기준)임.
- 상기 '기타주식'은 '우선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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