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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이오케이컴퍼니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15회차)

아이오케이 2019.11.15 15:11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9년   11월   15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아이오케이컴퍼니
대  표   이  사  : 윤기태, 김세연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산대로 312, 6층

(전  화) 02-2050-5400

(홈페이지)http://www.iok.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대표이사 (성  명) 김세연

(전  화) 02-2050-5400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15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4,999,660,000
2-1 (해외발행) 권면총액 (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4,999,660,000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0
만기이자율 (%) 3
5. 사채만기일 2022년 11월 15일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는 상환기일 전일까지 각 사채 권면총액에 대하여 표면금리는 0%, 만기보장수익률은 3개월단위 연 복리 3.0%로 한다.
7. 원금상환방법 [만기상환]
본 사채의 만기는2022년 11월 15일이며,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2년11월15일에 원금의 109.3806%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하되, 원미만은 절사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 휴업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조기 상환(Put Option)]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원금 전액에 대한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원금 일부에 대한 상환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함). 다만, 조기상환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상환기일 이후에는 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2,067
전환가액 결정방법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호의 가액 중 높은 가액으로 결정한다. 단,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① 발행회사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 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② 발행회사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③ 청약일전(청약일이 없는 경우 납입일) 제3거래일 발행회사의 가중산술평균주가
①~③ 높은 가액

-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A) :  2,255.96원
-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B) :   2,010.54원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   1,933.21원
- A,B,C의 산술평균(AVERAGE A,B,C=D) :   2,066.57원
- 청약일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E) :   2,003.44원
- C, D, E 중 높은가액 :  2,066.57원

원단위 미만은 절상하여 최종 가액으로 정함 :  2,067원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주)아이오케이컴퍼니 기명식 보통주
주식수 2,418,800
주식총수대비
비율(%)
4.77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0년 11월 15일
종료일 2022년 10월 15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1)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하거나, 2)무상증자를 하거나, 3)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을 통하여 주식을 발행하거나, 4)주식분할이나 병합을 하거나, 5)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거나, 6)기타 방법으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단,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또한,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격이 조정 전 전환가격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전환가격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신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격 = 조정 전전환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하며, 위의 산식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전환사채권리자가 가질 수 있었던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신주인수권 소지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전환사채권 소지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위 가, 나목 내지 다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1개월이 경과한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전환가액의 조정한도는 액면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마.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9-1. 옵션에 관한 사항 -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19년 11월 15일
12. 납입일 2019년 11월 15일
13. 대표주관회사 -
14. 보증기관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9년 11월 15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2
불참 (명) 1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발행에 의한 1년간 행사 및 분할, 병합금지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자금조달의 목적(타법인 증권 취득)
본 전환사채 발행에 따른 납입금은 (주)후라이드참잘하는집 주식 13,157주 양수대금과 상계하는 대용납입 방식입니다. 당사는 금일 (주)후라이드참잘하는집 주식 15,597주를 양수함에 있어서 13,157주(4,999,660,000원)는 본 CB를 발행하여 지급하고, 2,440주(927,200,000원)는 현금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 및 그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원금 전액에 대한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원금 일부에 대한 상환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함). 다만, 조기상환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상환기일 이후에는 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청구비율 : 권면금액의 100%

2)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3)  청구기간 및 청구방법 : 조기상환 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 중 등록필증 소지자는 각 조기상환일 전 60일 이후부터 조기상환일 전 30일까지의 기간에 조기상환 청구내역서(조기상환 청구금액, 사채권자 내역 및 상환관련 결제은행 등)를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등록필증 등)와 함께 청구장소에 제출하고자 통보하여야 한다.

4)  지급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총액 (원)
은현장 - 4,999,660,000

※ 은현장은 (주)후라이드참잘하는집의 현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로서 은현장 본인이 소유한 (주)후라이드참잘하는집 주식 중 일부를 당사에 양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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