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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원셀론텍(주)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세원셀론텍 2019.10.18 09:19

투자판단 관련 주요경영사항
1. 제목 특허권 취득(자외선을 이용한 콜라겐 필름의 제조방법, 이를 이용하여 제조된 콜라겐 필름 및 콜라겐 필름을 이용하여 제조된 생체재료)
2. 주요내용 1. 특허명칭
'자외선을 이용한 콜라겐 필름의 제조방법, 이를 이용하여 제조된 콜라겐 필름 및 콜라겐 필름을 이용하여 제조된 생체재료'에 관한 호주 및 일본 특허등록을  완료하였음.

2. 특허 주요내용
① 자외선을 조사(照射)하는 물리적 가교(架橋) 기술을 통해 표면이 매끄러운 제형의 콜라겐 필름을 제조할 수 있고, 이러한 콜라겐 필름을 이용해 다양한 생체재료를 제조할 수 있는 기술에  관한 것임.

② 본 발명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정부자금을 재원으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이 지원하는 기술사업화지원사업 R&D기획지원과제를 수행하며 창출한 연구성과(과제번호: 814005-3)과임.

3. 특허권자: 세원셀론텍주식회사

4. 특허취득일자: 2019-09-19

5. 특허 활용계획
① 독성물질인 화학적 가교제를 사용하지 않고, 동결건조 및 건열처리 등의 공정이 필요 없는 인체친화적이고 효율적인 콜라겐 필름 제조방법의 개발로, 필름 제형의 생체재료 제품화에 기여할 수 있음.

② 자외선 가교 기술을 활용해 제조된 콜라겐 필름은 인공각막, 인공렌즈, 인공고막패치, 치과용 차폐막, 창상피복재, 유착방지막, 약물전달제제, 인공장기에 이르는 생체재료 제조에 폭넓게 적용할 수 있음.
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또는 사실확인일 2019-10-18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상기 "특허취득일자"는 호주 특허 기준이며, 일본 특허는 2019년 08월 23일 등록되었음.

- 상기 3. "이사회결의일(결정일) 또는 사실확인일"은 특허등록 대리인의 특허등록증 송부일 및 관련 공문 접수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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