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주
효성중공업 2019.11.26 07:36
정정일자 | 2019-11-25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거래처와의 거래중단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18-08-13 | |
3. 정정사유 |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결정(인용)에 따른 정정 | |
4. 정정사항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4. 중단일자 | 2019-11-11 |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청구 사건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효력 정지 |
당사가 신청한 부정당업자제재처분에 대한 가처분신청이 결정(인용)되어 입찰참가제한이 중단(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됨에 따라 정정 공시함 |
1. 거래상대 | 관급기관 | ||
2. 거래중단내용 | 부정당업자 제재통보 | ||
3. 거래중단내역 | 해당 거래처에 대한 매출액(원) | 324,902,409,470 | |
최근매출액(원) | 3,146,625,460,050 | ||
매출액대비(%) | 10.32 | ||
대규모법인여부 | 해당 | ||
4. 중단일자 | 2019-11-11 | ||
5. 중단예상기간 | 중단일로부터 1개월 | ||
6. 중단사유 |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 15조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76조 | ||
7. 중단영향 | 제재기간(1개월)동안 관급공사 입찰참가 제한 | ||
8. 향후대책 |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청구 소송에 대한 결과를 예측할 수 없으며, 향후 준법경영을 더욱 강화하여 동일한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예정임 | ||
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9-11-25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 상기 3항의 거래중단금액은 중공업 및 건설사업 부문의 2017년(최초 제재처분 시점인 2018년의 직전년도) 연간 관급공사 매출액임 - 상기 3항의 최근 매출액은 (주)효성 2017년말 감사보고서 주석 상 중공업 및 건설사업 부문의 2017년 연간 연결매출액 기준으로 재산정한 것임 - 상기 4항 중단일자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통지일이며, 중단일은 2019년 11월 16일이나, 이에 대한 가처분신청이 인용되어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청구 소송 1심 판결 선고일 로부터 30일까지 효력정지 되었음 - 상기 9항 이사회 결의일(결정일)은 입찰참가제한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결정문을 접수한 날짜임 |
|||
※ 관련공시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