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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양지사 (정정)유형자산 양도 결정

양지사 2019.11.12 17:32


정 정 신 고 (보고)


2019년 11월 12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형자산양도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9-11-08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9. 주주총회 특별결의 여부 본 매각 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61조(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에 의거하여 중요한 유형자산에 처분으로 보아 이사회결의로 확정하려 하였으나 매각 금액의 중요성과 주주 권익보호를 위하여 임시주주총회를개최하여 특별결의로써확정하고자 함.
미해당

- 주주총회 예정일자 - 2019년12월20일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9년     11월     08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양지사
대  표   이  사  : 이 현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황금1로 131

(전  화) 031)996-0041

(홈페이지) http://www.yangjisa.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전무 (성  명) 송경중

(전  화) 031)996-0041


유형자산 양도 결정


1. 자산구분 토지 및 건물
  - 자산명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451-1 및 452-1
              (토지 : 16,966.00㎡ / 건물 :  22,347.80㎡)
2. 양도내역 양도금액(원) 170,000,000,000
자산총액(원) 89,182,443,817
자산총액대비(%) 190.62
3. 양도목적 자산 일부 매각으로 재무구조 개선
4. 양도영향 자금 유동성 확보 및 재무구조 개선
5. 양도예정일자 계약체결일 2019년 11월 08일
양도기준일 2019년 12월 27일
등기예정일 2019년 12월 27일
6. 거래상대방 회사명(성명)

①디에스네트웍스 주식회사
②(주)디에스디엔씨

자본금(원) 2,500,000,000
주요사업 ①아파트 건설업
②아파트 건설업
본점소재지(주소) ①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61길 3(서초동)
②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61길 3, 8층(서초동, 대승빌딩)
회사와의 관계 -
7. 거래대금지급

① 계약금 : \10,129,258,517원(2019년11월08일 현금지급)

   잔   금 : \91,163,326,653원(2019년12월27일 현금지급)
    합   계 : \101,292,585,170원
② 계약금 : \6,870,741,483원(2019년11월08일 현금지급)

   잔   금 : \61,836,673,347원(2019년12월27일 현금지급)
    합   계 : \68,707,414,830원

8.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외부평가 여부
- 근거 및 사유 1) 근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1조 제2항 제5호에 의한 적정성평가
2) 사유: 회사가 양도하기로 의사결정한 자산양도가액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참고자료 제공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회계법인 세일원
외부평가 기간 2019년 09월 02일 ~ 2019년 11월 08일
외부평가 의견 적정
9. 주주총회 특별결의 여부
  - 주주총회 예정일자 2019년 12월 20일
  -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행사요건 -
매수예정가격 -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
계약에 미치는 효력 임시주주총회 특별결의 부결될 경우에는 토지와 건축물 및 부속 존치물 매각 무산,개발사업 인허가권 양도 무산
10.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9년 11월 08일
  - 사외이사참석여부 참석(명) 3
불참(명) 0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1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2.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아니오
  - 계약내용 -


13.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상기 2. 양도내역 중 자산총액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작성된 최근 사업년도말(2019.06.30) 별도재무제표 기준입니다.

(2) 상기 2. 양도내역 중 양도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제세공과금, 수수료 등의 부대비용을 제외한 매매계약서 상의 금액입니다.

(3) 상기 5. 양도예정일자 중 양도기준일, 등기예정일은 잔금 예정일 기준이며, 매각일정과 대금지급에 관한 사항은 거래 상대방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4) 상기 6. 거래상대방 중 자본금은 2018.12.31 기준이며, 회사명①자본금은 2,000,000,000원, 회사명②자본금은  500,000,000원 이며, 합계 금액입니다.

(5) 상기 9. 본 안건은 상법 제374조에 해당하지 않은 자산양도로 주식 매수청구권 적용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이므로 주식매수청구권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 관련공시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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