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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리더스 기술투자 주권 관련 사채권 양수 결정

리더스 기술투자 2019.11.22 16:24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9년   11월  22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리더스 기술투자
대  표   이  사  : 나 용 선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4길 14, 13층(역삼동, 미림타워)

(전  화) 02-2051-9640

(홈페이지)http://www.leadersti.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이사                 (성  명) 안영민

(전  화) 02-2051-9640


주권 관련 사채권 양수 결정


1. 주권 관련 사채권의 종류 전환사채권
회차 12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권 발행회사 회사명 주식회사 나노메딕스
국적 대한민국 대표자 안영용
자본금(원) 17,388,995,500 회사와 관계 -
발행주식
총수(주)
34,777,991 주요사업 소방(특장)차 제조. 판매
- 최근 6월 이내 제3자 배정에 의한 신주취득 여부 아니오
3. 양수내역 사채의 권면총액(원) 4,000,000,000
양수금액(원)(A) 4,000,000,000
총자산(원)(B) 25,947,435,935
총자산대비(%)(A/B) 15.42
자기자본(원)(C) 21,567,324,439
자기자본대비(%)(A/C) 18.55
4. 양수목적 투자수익 창출
5. 양수예정일자 2019년 11월 22일
6. 거래상대방 회사명(성명) 한국채권투자자문 (주)
자본금(원) 2,000,000,000
주요사업 투자자문 및 투자일임
본점소재지(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회사와의 관계 -
7. 거래대금지급 -  거래대금지급 : 현금지급
1. 한국채권투자자문(주) 거래대금지급기일 :
   2019년 11월 22일, 거래대금 4,000,000,000(원)
8.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외부평가 여부
- 근거 및 사유 1. 근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1조 및 동법시행령 제171   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는 주요사항보고서 작성 및 첨부자료로    활용

2. 사유: 전환사채권을 양수함에 있어 동 양수가액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    하기 위한 참고자료 제시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삼도회계법인
외부평가 기간 2019년 11월 18일 ~ 2019년 11월 22일
외부평가 의견
당 법인의 검토 결과 평가대상자산의 가치는 3,812백만원에서 5,019백만원의 범위로 산출되었으며 귀사와 양도인 간에 합의된 자산양수도 금액
4,000백만원이 주가변동의 불확실성, 전환청구권 행사 및 만기일, 전환가격 등을 고려하였을 때, 재무적 관점에서 적정하지 않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9.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9년 11월 22일
- 사외이사참석여부 참석(명) -
불참(명)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0.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1.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아니오
- 계약내용 -

1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2.'사채권 발행주식총수'은 공시일 현재(2019.11.22) 기준으로 등기 완료된        주식 기준입니다.
-  상기 '3. 양수내역' 중 총자산은 2019년도 3월말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상기 '3. 양수내역' 중 자기자본은 2019년도 3월말 자본총계에서 공시일 현재까지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증감액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 기타 세부내역은 첨부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하기 [발행회사의 요약 재무상황]의 당해연도의 경우 2018년 재무제표 기준 입니     다.

※ 관련공시: -

【 발행회사의 요약 재무상황 】
(단위 : 천원)
구  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자본금 매출액 당기순이익 감사의견 외부감사인
당해연도 91,298,144 52,801,276 38,496,868 13,902,563 39,778,513 -8,337,195 적정 광교회계법인
전년도 51,843,486 38,494,606 13,348,879 10,943,069 44,679,960 -11,769,596 적정 삼정회계법인
전전년도 21,839,184 7,994,395 13,844,789 8,833,177 38,361,918 2,070,551 적정 회계법인 리안



【거래상대방에 관한 사항】
1. 인적사항
- 기본사항
성명(명칭) 국적 주소(본점소재지)
[읍ㆍ면ㆍ동까지만 기재]
한국채권투자자문(주) 대한민국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직업(사업내용)            투자자문 및 투자일임
- 최대주주ㆍ대표이사ㆍ대표집행임원 현황 및 재무상황 등(상대방이 법인인 경우)
구분 성명 주식수 지분율(%)
최대주주 김형호 160,001 40
대표이사 심희정 - -
(단위 : 백만원)
최근 사업연도 2018년 결산기 3월
자산총계 6,494 자본금 2,000
부채총계 446 매출액 6,760
자본총계 6,048 당기순손익 1,270
외부감사인 선율회계법인 휴업 여부 -
감사의견 적정 폐업 여부 -
2. 당해법인 또는 그 최대주주ㆍ임원과의 관계
- 당해법인과 거래상대방과의 관계 -
- 당해법인의 최대주주ㆍ임원과
    거래상대방과의 관계
성명 상대방과의 관계
최대주주 (주)리더스에셋홀딩스 해당사항 없음
대표이사 나용선 해당사항 없음
3. 최근 3년간 거래내역(일상적 거래 제외)
구분 거래 내역
당해년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전환사채에 관한 사항】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2.0
만기이자율(%) 2.0
사채만기일 2022년 11월 22일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100
전환가액(원/주) 4,105
전환가액 결정방법

전환가액은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전 제3거래일의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 이상으로 한다. 단 전환가액이 액면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한다(전환가액의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주식회사 나노메딕스 기명식 보통주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0년 11월 22일
종료일 2022년 10월 21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서 주식을 발행하거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거나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격이 시가를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전환가액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본호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의 발행일로 한다.
▶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전 전환가액 X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X 1주당발행가액 / 시가)} / (기발행 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단,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한다. 또한, "시가"는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로 한다. 또한 조정 후 전환가액의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직전에 전환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전환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를 산출할 수 있는 가액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호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다.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재조정 : 본 사채 발행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전환기간 종료일까지 매3개월(이하 “전환가액 조정일” 이라 한다.)마다 전환가액을 조정하되,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산정한 산술평균가액{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3}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직전 전환가액보다 낮을 경우 그 낮은 가격으로 조정한다. 다만 본문에 의한 전환가액의 조정한도는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이어야 한다.
라. 위 가목 내지 다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마. 상기 가목 내지 라목의 산식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조기상환청구권(풋옵션) : 발행일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과 그 이후 3개월마다 사채권자의 상환요청이 있는 경우 조기상환가액은 원금의 100%를 상환하되, 원 미만은 절사한다.
- 옵션 사항(Call Option) : 발행일로 1년이 되는 날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날까지 사채권면액을 최소단위로 사채원금의 65%는 발행회사에게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사채권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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