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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리더스 기술투자 (정정)신주인수권부사채권발행결정(제9회차)

리더스 기술투자 2019.10.17 13:36


정 정 신 고 (보고)


2019년 10월 17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신주인수권부사채권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9년 07월 26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주석) 행사가액 확정에
따른 정정
주2) 상기 신주인수권 행사가액은 예정 행사가액으로 확정 행사가액은 청약개시일 제3거래일전(2019년 10월 16일)에 확정되어 익일 공시예정입니다
2) 상기 권리행사가격은 확정 행사가액입니다.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행사가액 확정에
따른 정정
2) 상기 신주인수권의 행사가액은 예정 행사가액으로 일반공모 청약일 초일 전 3거래일(2019년 10월 16일)에 확정되어 익일 공시할 예정입니다. 2) 상기 권리행사가격은 확정 행사가액입니다.
단순오기 4) 본 "(주)리더스기술투자 제9회 무보증 신수인수권부사채"는 "신주인수권증권"과 "신주인수권이 분리된 채권"이 각각 상장되어 유통되는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이며, "신주인수권증권"의 상장예정일은 2019년 10월 24일, "신주인수권이 분리된 채권"의 상장예정일은 2019년 11월 11일입니다. 4) 본 "(주)리더스기술투자 제9회 무보증 신수인수권부사채"는 "신주인수권증권"과 "신주인수권이 분리된 채권"이 각각 상장되어 유통되는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이며, "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채권"의 상장예정일은 2019년 10월 24일, "신주인수권증"의 상장예정일은 2019년 11월 11일입니다.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행사가액 확정에
따른 정정
주1-1) 정정 전 주1-2) 정정 후


주1-1) 정정 전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신주인수권

가치산정 관련
사항

이론가격 174
이론가격 산정모델 블랙-숄즈 옵션가격 결정모형
신주인수권의 가치 신주인수권 행사가격의 30.91%
비  고 신주인수권 가치는 변동성에 비례하므로, 신주인수권 가치의 보수적 평가를 위해, 변동성이 작은 KOSDAQ 지수의 120일 변동성(23.935%, 역사적 변동성, 2019년 09월 18일 기준)을 사용하여 평가함

신주인수권증권

매각 관련 사항

매각 계획 매각예정일
권면총액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총액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단가
-
매각 상대방 -

매각 상대방과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주1-2) 정정 후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신주인수권

가치산정 관련
사항

이론가격 213
이론가격 산정모델 블랙-숄즈 옵션가격 결정모형
신주인수권의 가치 신주인수권 행사가격의 37.83%
비  고 신주인수권 가치는 변동성에 비례하므로, 신주인수권 가치의 보수적 평가를 위해, 변동성이 작은 KOSDAQ 지수의 20일 변동성(15.813%, 역사적 변동성, 2019년 10월 16일 기준)을 사용하여 평가함

신주인수권증권

매각 관련 사항

매각 계획 매각예정일 -
권면총액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총액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단가
-
매각 상대방 -

매각 상대방과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9 년  10월  17 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리더스기술투자
대  표   이  사  : 나용선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길 14, 13층(역삼동, 미림타워)

(전  화) 02-2051-9640

(홈페이지) http://www.leadersti.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이사 (성  명) 안영민

(전  화) 02-2051-9640


신주인수권부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9 종류 국내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공모 신주인수권부사채
2. 사채의 권면총액 (원) 20,000,000,000
2-1 (해외발행) 권면총액 (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운영자금 (원) -
타법인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20,000,000,000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3.0
만기이자율 (%) 5.0
5. 사채만기일 2024.10.24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계산하여 매 3개월마다 표면이율을 적용한 연간 이자의 1/4씩 후급하며 이자지급기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고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합니다.

2020년 01월 24일, 2020년 04월 24일, 2020년 07월 24일, 2020년 10월 24일,

2021년 01월 24일, 2021년 04월 24일, 2021년 07월 24일, 2021년 10월 24일,

2022년 01월 24일, 2022년 04월 24일, 2022년 07월 24일, 2022년 10월 24일,

2023년 01월 24일, 2023년 04월 24일, 2023년 07월 24일, 2023년 10월 24일,

2024년 01월 24일, 2024년 04월 24일, 2024년 07월 24일, 2024년 10월 24일.

7. 원금상환방법

가. 만기상환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4년 10월 24일에 원금의 111.2814%로 일시상환하되, 원미만을 절사합니다. 다만, 상환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을 상환기일로 하고, 상환기일 이후에는 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합니다.

나.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하는 날 및 이후 매 6개월이 되는 날에 "본 사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기상환기일이 은행의 휴업일에 해당하는 경우 그 다음 영업일을 상환기일로 하고, 상환기일 이후에는 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합니다. 사채권자가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조기상환기일 및 각 조기상환기일에 적용되는 조기상환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다 음 -

2021년 04월 24일에 103.0953%,

2021년 10월 24일에 104.1794%,

2022년 04월 24일에 105.2908%,

2022년 10월 24일에 106.4301%,

2023년 04월 24일에 107.5981%,

2023년 10월 24일에 108.7955%,

2024년 04월 24일에 110.0230%


1) 조기상환 청구금액 : 전자등록금액의 100%
2) 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단, 예탁자인 경우 예탁계좌가 개설된 증권회사)
3) 조기상환 지급장소 : (주)신한은행 하남금융센터
4) 조기상환 청구기간 : 각 조기상환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의 기간에 "발행회사"에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조기상환을 청구합니다.
5) 조기상환 절차 : 조기상환 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 중 채권등록필증 소지자는 조기상환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청구내역서(조기상환청구금액, 사채권자 내역 및 상환관련 결제은행 등)를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채권등록필증)와 함께 조기상환 청구장소에 제출하고, 예탁자인 경우에는 조기상환 청구내역을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6) 조기상환일이 은행 휴업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하며 "본 사채"가 조기상환 되더라도 신주인수권증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8. 사채발행방법 공모
9.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행사비율 (%) 100.0
행사가액 (원/주) 563
행사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 발행을 위한 "발행회사"의 이사회결의일(2019년 09월 19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목의 가격 중 가장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에 해당하는 가격을 "행사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 단위 미만은 상위호가로 절상하며, "행사가액"이 액면가 미만인 경우 "행사가액"을 액면가로 합니다.)

가.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동안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나.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다.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본 사채” 청약기간 개시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사채와 인수권의 분리여부 분리
신주대금 납입방법 현금 납입 또는 사채 대용 납입
신주인수권
행사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주식회사 리더스기술투자 기명식 보통주식
주식수 35,523,978
주식총수 대비
비율(%)
40.2
권리행사기간 시작일 2019.11.24
종료일 2024.09.24
행사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신주인수권증권을 소유한 자가 신주인수권 행사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신주인수권 행사가격을 조정합니다. 단,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격이 조정 전 행사가격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행사가격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 적용합니다.

조정후 행사가격 = 조정전 행사가격 x [{A+(Bx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에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합니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는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합니다. 본호에 의한 조정후 행사가격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합니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행사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신주인수권증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신주인수권증권” 소지자가 가질 수 있었던 동일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조정합니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행사가격을 조정합니다.

(다) 단, 위 (나)의 조정사유 중 감자 및 주식병합의 경우에 있어서는,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함)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행사가격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행사가격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함)에는 조정 후 행사가격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합니다.

(라) 위 (가), (나)와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 후 매3개월이 경과한 날(2020년01월 24일, 2020년04월 24일, 2020년07월 24일, 2020년10월 24일, 2021년01월 24일, 2021년04월 24일, 2021년07월 24일, 2021년10월 24일, 2022년01월 24일, 2022년04월 24일, 2022년07월 24일, 2022년10월 24일, 2023년01월 24일, 2023년04월 24일, 2023년07월 24일, 2023년10월 24일, 2024년01월 24일, 2024년04월 24일, 2024년07월 24일)을 행사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행사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행사가격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행사가격으로 합니다. 단, 행사가격의 최저 조정한도는 “본 사채” 발행 당시 행사가액의 70%이상으로 합니다(단,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행사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합니다.)

(마) 위 (가) 내지 (라)에 의하여 조정된 행사가격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행사가격으로 하며,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부여된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바) 본 항에 의한 조정 후 행사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합니다.

(사) 본 항에 의한 행사가격 조정에 따라, 조정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행사되었을 경우 합산된 주식발행금액을 동일하게 하기 위하여, 신주인수권증권 1주당 행사비율을 아래와 같이 조정합니다.

▶ 조정 후 행사비율 = 최초 행사비율(100%) X 최초 행사가격 / 조정후 행사가격

(단, 소수점 아래 다섯째자리 이하는 절사한다.)

9-1. 옵션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하는 날 및 그 이후 6개월마다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채권자가 만기전 상환청구권을 청구할 경우에는  

2021년 04월 24일에 103.0953%,

2021년 10월 24일에 104.1794%,

2022년 04월 24일에 105.2908%,

2022년 10월 24일에 106.4301%,

2023년 04월 24일에 107.5981%,

2023년 10월 24일에 108.7955%,

2024년 04월 24일에 110.0230% 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상환한다.

다만, 조기상환일이 은행 휴업일인 때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하며 “본 사채”가 조기상환 되더라도 신주인수권증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1) 조기상환 청구금액 : 전자등록금액의 100%

2) 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 ㈜신한은행 하남금융센터

4) 조기상환 청구기간 : 각 조기상환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의 기간에 "발행회사"에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조기상환을 청구합니다.

5) 조기상환 절차: 조기상환 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 중 채권등록필증 소지자는 조기상환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청구내역서(조기상환청구금액, 사채권자 내역 및 상환관련 결제은행 등)를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채권등록필증)와 함께 조기상환 청구장소에 제출하고, 예탁자인 경우에는 조기상환 청구내역을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19.10.21
12. 납입일 2019.10.24
13. 대표주관회사 아이비케이투자증권 주식회사
14. 보증기관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9.09.19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
불참 (명) 2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18.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
상환방식, 당해 신주인수권부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주1) "본 사채"의 청약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일반공모 : 2019년 10월 21일 ~ 10월 22일(2영업일간)
2) 상기 권리행사가격은 확정 행사가액입니다.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본 사채의 만기이자율 연 5.00%는 만기보장수익률(YTM)을 의미합니다.

2) 상기 권리행사가격은 확정 행사가액입니다.

3) 조기상환일에 상환할 채권의 조기상환수익률(YTP) 및 만기까지 보유한 채권의 만기보장수익률(YTM)은 분기복리 연 5.00%로 합니다.

4) 본 "(주)리더스기술투자 제9회 무보증 신수인수권부사채"는 "신주인수권증권"과 "신주인수권이 분리된 채권"이 각각 상장되어 유통되는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이며, "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채권"의 상장예정일은 2019년 10월 24일, "신주인수증권"의 상장예정일은 2019년 11월 11일입니다.

5) 본 "(주)리더스기술투자 제9회 무보증 신수인수권부사채”는 일반공모 방식에 의한 일시 발행으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한국예탁결제원의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합니다.

6) 증권신고서의 효력 발생 유ㆍ무에 따라 본사채의 공모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7) 일반 공모청약은 2019년 10월 21일 ~ 2019년 10월 22일(2일간)이며, 대표모집주선회사 및 공동모집주선회사의 본ㆍ지점, 홈페이지 및 HTS에서 가능합니다.

8) 신주인수권 행사청구를 받을 장소 : ㈜국민은행 증권대행부

9) 신주인수권행사 절차

신주인수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자는 상기 신주인수권 행사장소에서 소정의 신주인수권행사청구서와 당해 신주인수권증권을 제출하고, 신주인수대금을 납입하거나 또는 대용납입하여야 합니다. 신주인수권의 행사즉시 신주의 발행가액 전액을 현금으로 납입하여야 하며, 이에 갈음하는 대용납입의 경우 신주의 발행가액 전액에 상응하는 권면액의 본 사채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대용납입의 경우 사채권의 권면액 중 1주 미만의 단수주에 해당하는 금액은 주권 전자등록시 "발행회사"의 명의개서대리인이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발행권면총액 (원)
- - -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신주인수권

가치산정 관련
사항

이론가격 213
이론가격 산정모델 블랙-숄즈 옵션가격 결정모형
신주인수권의 가치 신주인수권 행사가격의 37.83%
비  고 신주인수권 가치는 변동성에 비례하므로, 신주인수권 가치의 보수적 평가를 위해, 변동성이 작은 KOSDAQ 지수의 20일 변동성(15.813%, 역사적 변동성, 2019년 10월 16일 기준)을 사용하여 평가함

신주인수권증권

매각 관련 사항

매각 계획 매각예정일 -
권면총액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총액
-
신주인수권증권
매각단가
-
매각 상대방 -

매각 상대방과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주1) 실제 신주인수권의 경우 신주인수권 행사 시, 희석(Dilution)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신주인수권의 이론가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금번의 분석에서는 희석효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가 없어, 희석효과를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주2) 신주인수권의 가치는 가정에 의해 산출된 이론상의 가액으로, 신주인수권증권의상장 후 시장에서의 실제 거래 가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또한, 신용위험을반영하여 신주인수권의 가치를 산정할 경우 신주인수권의 가치가 상이하게 산출 될 수 있으니 투자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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