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바로가기

테마주

테마주 공시

씨제이프레시웨이(주) 유형자산 양수 결정

CJ프레시웨이 2019.11.06 16:28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9년    11월     6일


회     사     명  : 씨제이프레시웨이(주)
대  표   이  사  : 문종석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기곡로 32 (하갈동 156-2)

(전  화)  02-2149-6934

(홈페이지) http://www.cjfreshway.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경영지원담당
(성  명) 허  훈

(전  화) 02-2149-6065


유형자산 양수 결정


1. 자산구분 기타 유형자산
  - 자산명 신탁수익권
2. 양수내역 양수금액(원) 103,751,955,600
자산총액(원) 917,344,534,299
자산총액대비(%) 11.31
3. 양수목적 신탁계약의 해지
4. 양수영향 신탁부동산의 회수
5. 양수예정일자 계약체결일 2019년 11월 27일
양수기준일 2019년 11월 27일
등기예정일 2019년 11월 27일
6. 거래상대방 회사명(성명) 에프앤디인프라(주)
자본금(원) 720,000,000
주요사업 서비스
본점소재지(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동호로 330 CJ제일제당센터 5층
회사와의 관계 자회사
7. 거래대금지급 양수일 현금지급
8.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외부평가 여부
- 근거 및 사유 - 근거 :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제161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1조 제2항 제5호
- 사유 : 회사가 양수하기로 결정한 자산의 양수도가액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참고자료
제공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예일회계법인
외부평가 기간 -
외부평가 의견 적정
9. 주주총회 특별결의 여부 미해당
  - 주주총회 예정일자 -
  -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행사요건 -
매수예정가격 -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
계약에 미치는 효력 -
10.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9년 11월 06일
  - 사외이사참석여부 참석(명) 3
불참(명) 0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1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해당
12.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아니오
  - 계약내용 -

(주) 8.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중 공시서류 제출일 현재 미확정 사항은 본건 거래 종결일 이전에 확정하여 재공시 예정

13.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위탁자(씨제이프레시웨이)는 신탁부동산의 처분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신탁계약의 만기도래의 경우, 위탁자 또는 위탁자가 지정하는 자가 수익자의 수익권을 공정가액으로 우선매수할 권리를 보유

 2) 우선매수권은 처분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5영업일이 되는 날까지, 만기도래의 경우에는 신탁계약 만기일 직전 영업일까지 각각 행사 가능

 3) 위탁자는 수익자에게 서면으로 우선매수권 행사대상 매수주체, 매수금액, 매수대금 지급일 등을 기재하여 통지함으로써 행사가능

 4) 행사된 우선매수권은 철회 또는 취소될 수 없고, 우선매수권 행사에 따른 우선매수권 행사대상 수익권에 대한 매매대금은 수익자에게 매수대금 지급일까지 입금되어야 하며, 위탁자가 지정하는 자가 수익권을 매수하는 경우, 위탁자는 그 매매대금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의무를 부담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