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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나인컴플렉스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소규모 합병 승인 이사회 결의(주주총회 갈음) 결과 보고)

나인컴플렉스 2019.11.11 14:50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1. 제목 소규모 합병 승인 이사회 결의(주주총회 갈음) 결과 보고
2. 주요내용 당사는 주식회사 코스나인과의 소규모합병에 대한 반대의사 표시 주식수가 나인컴플렉스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2019년 11월 11일에 개최한 주주총회에 갈음하는 이사회에서 주식회사 코스나인과의 소규모 합병을 승인받았습니다.

- 주요내용 -

가. 합병 당사회사
1) 합병회사 (존속회사) : 주식회사 나인컴플렉스
2) 피합병회사 (소멸회사) : 주식회사 코스나인


나. 합병방법
주식회사 나인컴플렉스가 주식회사 코스나인을 흡수 합병


다. 합병형태
- 상법 제527조의3의 규정에 의거한 소규모합병


라. 합병목적
경영자원 통합으로 경영효율성을 증대하고 기업가치 제고
   

마. 합병비율
주식회사 나인컴플렉스:주식회사 코스나인 = 1.00 : 0.00


바. 주식매수청구권의 내용
1) 상법 제527조의3에 따른 소규모합병이므로 주식회사 나인컴플렉스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음.
2) 주식회사 코스나인의 주주는 주식회사 나인컴플렉스가 유일하며 전체 주주가 합병에 동의하는 것이므로 주식매수청구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함.


사. 합병반대주주 반대의사 표시 주주수 및 주식수
1) 반대 주주수 : 12명
2) 반대 주식수 : 9,432주 (발행주식 총수의0.093%)


아. 합병기일
- 2019년 12월 16일


자. 결의결과
- 원안대로 합병을 승인함.
3. 결정(확인)일자 2019-11-11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본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의 규정이 정하는 소규모합병에 해당합니다.

나. 상법 제527조의3 제4항에 의거 본 합병에 대한 반대의사표시 주주가 주식회사 나인컴플렉스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합병에 대한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다.합병반대주주 반대의사 접수기간
    - 2019년 10월 24일 ~ 2019년 11월 08일
※ 관련공시 2019-10-08 주식명의개서정지(주주명부폐쇄)
2019-10-08 회사합병 결정(소규모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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