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주
롯데칠성 2019.12.05 17:58
정정일자 | 2019-12-05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벌금 등의 부과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19-10-30 | |
3. 정정사유 | 과세전 적부심사 결정 등에 따른 정정 | |
4. 정정사항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1. 벌금 등 부과내역 - 부과금액(원) |
51,665,442,697 | 29,831,847,263 |
1. 벌금 등 부과내역 - 자기자본대비(%) |
4.18 | 2.41 |
1. 벌금 등 부과내역 - 납부기한 |
2019-11-30 | 2019-12-31 |
4. 향후대책 | 상기 부과금액에 포함된 항목 중 일부 쟁점이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검토 후 대응할 예정입니다. | 당사는 추후 해당 심사 결과가 반영된 납부고지서 수령 후 고지 금액을 법적 기한 내에 납부 할 예정이며, 납부 금액 중 일부 쟁점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검토 후 대응할 예정입니다. |
5. 확인(통지서접수)일자 | 2019-10-30 | 2019-12-05 |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1. 상기 부과금액은 (정정전) 49,596,501,720원에 15~18년분 추가예상세액 2,068,940,977원을 반영한 최종 예상고지세액이며,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상기 자기자본은 2018년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3. 상기 확인(통지서접수)일자는 기종결된 결과 통지이후 추가로 고지받은 결과통지서 수령일 입니다. |
1. 상기 1. 벌금 등 부과내역의 '부과금액(원)'은 (정정전) 51,665,442,697원에서 금번 과세전 적부심사 결과로 과세 제외 인용된 금액 등을 차감한 최종 예상고지세액 입니다. 2. 상기 1.벌금 등 부과내역의 '납부기한'은 고지서의 예정 납부기한을 표기하였습니다. 3. 상기 1. 벌금 등 부과내역의 '자기자본(원)'은 2018년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4. 상기 5. 확인(통지서접수)일자는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결과 통지서 수령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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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벌금 등 부과내역 | 종류 | 추징금 | |
부과금액(원) | 29,831,847,263 | ||
납부기한 | 2019-12-31 | ||
자기자본(원) | 1,237,415,049,365 | ||
자기자본대비(%) | 2.41 | ||
대규모법인여부 | 해당 | ||
2. 부과기관 | 서울지방국세청 | ||
3. 부과사유 | 법인세 등 세무조사(2013~2018사업연도) | ||
4. 향후대책 | 당사는 추후 해당 심사 결과가 반영된 납부고지서 수령 후 고지 금액을 법적 기한 내에 납부 할 예정이며, 납부 금액 중 일부 쟁점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검토 후 대응할 예정입니다. | ||
5. 확인(통지서접수)일자 | 2019-12-05 | ||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1. 상기 1. 벌금 등 부과내역의 '부과금액(원)'은 (정정전) 51,665,442,697원에서 금번 과세전 적부심사 결과로 과세 제외 인용된 금액 등을 차감한 최종 예상고지세액 입니다. 2. 상기 1.벌금 등 부과내역의 '납부기한'은 고지서의 예정 납부기한을 표기하였습니다. 3. 상기 1. 벌금 등 부과내역의 '자기자본(원)'은 2018년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4. 상기 5. 확인(통지서접수)일자는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결과 통지서 수령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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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공시 | 2019-10-30 벌금등의부과 2019-09-26 벌금등의부과 2019-08-05 벌금등의부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