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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칠성음료(주) (정정)벌금등의부과

롯데칠성 2019.12.05 17:58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19-12-05
1. 정정관련 공시서류 벌금 등의 부과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19-10-30
3. 정정사유 과세전 적부심사 결정 등에 따른 정정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1. 벌금 등 부과내역
   - 부과금액(원)
51,665,442,697 29,831,847,263
1. 벌금 등 부과내역
   - 자기자본대비(%)
4.18 2.41
1. 벌금 등 부과내역
   - 납부기한
2019-11-30 2019-12-31
4. 향후대책 상기 부과금액에 포함된 항목 중 일부 쟁점이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검토 후 대응할 예정입니다. 당사는 추후 해당 심사 결과가 반영된 납부고지서 수령 후 고지 금액을 법적 기한 내에 납부 할 예정이며, 납부 금액 중 일부 쟁점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검토 후 대응할 예정입니다.
5. 확인(통지서접수)일자 2019-10-30 2019-12-05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상기 부과금액은 (정정전) 49,596,501,720원에 15~18년분 추가예상세액 2,068,940,977원을 반영한 최종 예상고지세액이며,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상기 자기자본은 2018년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3. 상기 확인(통지서접수)일자는 기종결된 결과 통지이후 추가로 고지받은 결과통지서 수령일 입니다.
1. 상기 1. 벌금 등 부과내역의 '부과금액(원)'은 (정정전) 51,665,442,697원에서 금번 과세전 적부심사 결과로 과세 제외 인용된 금액 등을 차감한 최종 예상고지세액 입니다.

2. 상기 1.벌금 등 부과내역의 '납부기한'은 고지서의 예정 납부기한을 표기하였습니다.

3. 상기 1. 벌금 등 부과내역의 '자기자본(원)'은 2018년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4. 상기 5. 확인(통지서접수)일자는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결과 통지서 수령일입니다.
-
벌금 등의 부과
1. 벌금 등 부과내역 종류 추징금
부과금액(원) 29,831,847,263
납부기한 2019-12-31
자기자본(원) 1,237,415,049,365
자기자본대비(%) 2.41
대규모법인여부 해당
2. 부과기관 서울지방국세청
3. 부과사유 법인세 등 세무조사(2013~2018사업연도)
4. 향후대책 당사는 추후 해당 심사 결과가 반영된 납부고지서 수령 후 고지 금액을 법적 기한 내에 납부 할 예정이며, 납부 금액 중 일부 쟁점 있는 항목에 대해서는 검토 후 대응할 예정입니다.
5. 확인(통지서접수)일자 2019-12-05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상기 1. 벌금 등 부과내역의 '부과금액(원)'은 (정정전) 51,665,442,697원에서 금번 과세전 적부심사 결과로 과세 제외 인용된 금액 등을 차감한 최종 예상고지세액 입니다.

2. 상기 1.벌금 등 부과내역의 '납부기한'은 고지서의 예정 납부기한을 표기하였습니다.

3. 상기 1. 벌금 등 부과내역의 '자기자본(원)'은 2018년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4. 상기 5. 확인(통지서접수)일자는 과세전 적부심사 청구결과 통지서 수령일입니다.
※관련공시 2019-10-30 벌금등의부과
2019-09-26 벌금등의부과
2019-08-05 벌금등의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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