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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칠성음료(주) 횡령ㆍ배임사실확인

롯데칠성 2019.10.17 17:01

횡령ㆍ배임사실확인
1. 사실확인 내용 1. 당사 전현직 임직원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3심) 판결입니다.

(1) 대상자 : 신격호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 유죄
    - 횡령금액 : 466,666,648원

(2) 대상자 : 신동빈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 무죄

(3) 대상자 : 신동주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 무죄
2. 횡령 등 금액 사실확인금액(원) 466,666,648
자기자본(원) 1,237,415,049,365
자기자본대비(%) 0.04
대규모법인여부 해당
3. 향후대책 -
4. 확정일자 2019-10-17
5. 확인일자 2019-10-17
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본 공소는 대법원의 최종(3심) 판결에 따른 것입니다.

2. 상기 '횡령 등 금액'의 사실확인금액은 서울고등법원의 제2심 판결문에 기재된 금액 중 당사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최종(3심) 판결에 따라 그대로 확정 되었습니다.

3. 상기 2. 자기자본은 2018년 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자본총계 입니다.

4. 상기 4. 확정일자 및 상기 5. 확인일자는 최종(3심) 판결선고일 입니다.
※ 관련공시 2018-10-08 횡령ㆍ배임사실확인
2018-10-05 횡령ㆍ배임사실확인
2017-12-26 횡령ㆍ배임사실확인
2017-12-22 횡령ㆍ배임사실확인
2016-10-26 횡령ㆍ배임혐의발생
2016-10-19 횡령ㆍ배임혐의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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