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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마주

테마주 공시

(주)파루 (정정)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

파루 2019.09.10 17:30


정 정 신 고 (보고)


2019년 09월 10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유상증자 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19년 08월 09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11. 신주권교부예정일 일정변경 2019년 09월 10일 2019년 09월 11일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일정변경 2019년 09월 11일 2019년 09월 16일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19년  09월  10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파루
대  표   이  사  : 강 문 식
본 점  소 재 지 : 전라남도 순천시 서면 산단4길 12

(전  화) 061-755-5114

(홈페이지)http://www.paru.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이 사 (성  명) 박 지 훈

(전  화) 061-759-5131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1,089,918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34,914,153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1,999,999,530
운영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1,835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10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당사 정관 제10조
9. 납입일 2019년 08월 30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19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2019년 09월 11일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19년 09월 16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19년 08월 09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1년간보호예수(전매제한조치)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신주의 발행가액
상기 발행가액은 금융위원회의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2항에 의거하여,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산정합니다. 다만,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의 경우에는 그 할인율을 100분의 10이내로 정하여 신주발행가액을 산정합니다.(단, 원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할인율 적용에 따른 발행가액이 액면 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한다.)

(나) 기타
1) 상기 유상증자 일정과 내용은 발행회사와 발행대상자 협의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기타 신주 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일임합니다.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10조(신주인수권)

①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의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조의6에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2. 상법 제542조의3에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발행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주식을 우선배정하는 경우

4.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5.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긴급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기관투자자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연구개발,생산ㆍ판매ㆍ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주권을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③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주1) 발행가격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따라 산정하여야 함.

(주2) 실권주를 철회하지 않고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5조의2에 따라 산정한 가격 이상으로 신주를 발행하여야 함.

④ 신주인수권의 포기 또는 상실에 따른 주식과 신주배정에서 발생한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실권주)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제2항에 따라 처리하여야 하며, 신주발행에 관한 이사회 결의 시 그 처리방법을 정하여야 함.


시설투자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주)지본 최대주주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등 당사 이사회의 추천과 납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배정 대상자를 선정함 - 1,089,9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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