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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제강공업(주)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제일제강 2019.11.08 17:49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사건번호 2019카합50126
2. 원고ㆍ신청인 주식회사 케이원피플
3. 판결ㆍ결정내용 1. 채무자 제일제강공업 주식회사의 2019.11.11. 개최되는 임시주주총회(연회, 속회를 포함한다)에서,

가. 채무자 제일제강공업 주식회사는 채무자 최준석, 최지호, 최원홍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주식에 관한 의결권을 행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나. 채무자 최준석, 최지호, 최원홍은 별지 목록 기재 각 주식에 관한 의결권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소송비용은 채무자들이 부담한다.
4. 판결ㆍ결정사유 - 이 사건 기록과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채무자 회사에 대한 경영권 분쟁이 있는 상황에서 제3자 배정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할 만한 채무자 회사의 경영상 부득이한 필요가 없었음에도, 채무자 회사의 사내이사이자 지배주주인 채무자 최준석의 지배력을 높여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신주발행이 이루어 졌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신주발행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가진 주주로서의 신주인수권이 침해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피보전권리는 소명되었다.
5.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19-11-08
7. 확인일자 2019-11-08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 소송대리인으로부터 법원의 결정문을 전달받고 확인한 날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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