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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제강공업(주) 소송등의판결ㆍ결정

제일제강 2019.11.07 17:16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
1. 사건의 명칭 검사인 선임 사건번호 2019비합521
2. 원고ㆍ신청인 최준석
3. 판결ㆍ결정내용 1. 신청인이 아래 3.항 기재 보수를 예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사건본인에 대하여 별지1 인용 조사사항     목록 기재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변호사 기철[196    7년생,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2, 201호(고잔동,     중앙법조빌딩)을 검사인으로 선임한다.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3. 검사인의 보수를 5,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고, 위 보수는 사건본인이부담한다.


- 별지1-

인용 조사사항목록

사건본인 회사의 2019. 11. 11. 개최 예정인 임시주주총회(연기회와 속회 포함)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포함한 위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절차와 결의방법의 적법성에 관한사항

1. 소집절차와 관련하여
가. 임시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첨부서류의 기재내용과      양식 확인
나.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 발송절차 확인
다. 임시주주총회 소집에 관한 공고와 그 절차 확인

2. 주주의 의결권 확인
가. 의결권 총수
나. 출석의결권의 수(주주확인, 위임장 확인)
다. 주주 참석장, 위임장 등 주주 의결권 확인 관련
     서류 보관(다만, 공증인이 위 서류들의 확인을 요      구할 때 검사인은 이를 거부할 수 없고, 공증인이      원하는 시기, 원하는 형태로 제공해야 한다)

3. 주주의 주주총회장 참석(출입)에 관한 사항 확인
가. 주주총회 장소에 관한 사항
나. 투표용지 교부상황
다. 회의장 출입에 관한 사항(주주총회 장소 출입 허용     시간 및 출입제한 등에 관한 사항 포함, 특정 주주     나 그 대리인 또는 관련 당사자가 출입을 제한하는     지 여부 등)

4. 총회 진행절차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 확인
가. (임시)의장을 선출하는 경우 의장선출에 관한 사항
나. 의장의 의사진행절차에 관한 사항
다. 총회 의사록 작성에 관한 사항

5. 표결절차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
가. 투개표 확인
나. 찬반표결의 수 확인
다. 표결결과 투표용지 등에 관한 보관(다만, 공증인이     위 서류들의 확인을 요구할 때 검사인은 이를 거부     할 수 없고, 공증인이 원하는 시기, 원하는 형태로     제공해야 한다). 끝.
4. 판결ㆍ결정사유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1 인용 조사사항목록 기재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검사인 선임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소명되므로, 상법 제367조 제2항에 따라 사건본인의 위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검사인을 선임하고 보수를 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5.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6. 판결ㆍ결정일자 2019-11-06
7. 확인일자 2019-11-07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확인일자는 신청인의 법률대리인으로부터 전자  메일로서 결정문을 통지받고 확인한 일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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