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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씨씨에스충북방송 주권매매거래정지기간변경(상장폐지 사유 발생)

씨씨에스 2019.11.11 18:09

주권매매거래정지 기간변경

1.대상종목 (주)씨씨에스충북방송 보통주
2.변경사유
상장폐지 사유 발생
3.정지기간 가.변경전
2018년 07월 06일 17:43:00~
개선기간 종료('19.10.12) 후 상장폐지사유 해당여부 결정일까지
나.변경후
2018년 07월 06일 17:43:00~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
4.근거규정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29조 및 동규정시행세칙 제29조
5.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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