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주
카카오 2019.10.28 08:51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19년 10월 28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카카오 | |
대 표 이 사 : | 여민수, 조수용 | |
본 점 소 재 지 :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첨단로 242(영평동) | |
(전 화)1577-3321, 1577-3754 | ||
(홈페이지)https://www.kakaocorp.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투자전략실장 | (성 명)배재현 |
(전 화)02-6718-1082 | ||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2,177,401 |
기타주식 (주)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83,896,669 |
기타주식 (주)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운영자금 (원)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300,000,132,379 | |
기타자금 (원)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 |
주식의 내용 | - |
기타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137,779 |
기타주식 (원) | - | |
7.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0%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제8조3항의 5호 | |
9. 납입일 | 2019년 11월 05일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9년 01월 01일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19년 11월 19일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19년 10월 28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3 |
불참 (명) | 1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면제(1년간 한국예탁결제원에 보호예수) | |
1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1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본 건은 (주)카카오와 SK텔레콤(주)간의 전략적 파트너십 체결을 위하여 (주)카카오는 SK텔레콤(주)의 자기 주식(발행주식 총수의 1.57%)을 취득하고, SK텔레콤(주)는 (주)카카오의 신주(발행주식 총수의 2.53%)를 취득하는 거래입니다.
주식 취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2019년 10월 28일 공시된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 결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신주 발행가액의 산정방법
신주의 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제2항에 의거하여, 이사회결의일 전일(2019.10.27)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 1주일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금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증율 0%를 적용한 금액입니다.
(단, 원단위로 반올림 진행)
(3) 보호예수
본 건으로 발행되는 신주는 예탁결제원과 예탁계약(예탁일로부터 1년간 해당 증권 인출 및 매각 금지)을 체결한 후 그 예탁계약을 이행할 예정이며, 이는 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탈 세이브로(SEIBro)에서 해당 증권의 신주유통일 이후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4) 기타사항
상기 외 기타사항은 공동대표이사에게 위임하며, 위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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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조 (신주의 발행) 1. 당 회사는 수권주식의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신주를 발행한다. 2.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인수권을 가진다. 단, 실권주 및 단주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에 따른다. 3. 제 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주의 신주인수권에 따르지 않고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6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게 하는 경우 ② 상법 제340조의 2 및 제542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 11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④ 외국의 증권거래소나 전산 또는 호가 시스템으로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⑤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제3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 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
미래ICT분야 사업협력 등 전략적 파트너십체결을 위한 상호 지분 교환 목적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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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주) | - | SK텔레콤은 폭넓은 사업영역에서 협업을 진행할 수 있는 사업 파트너로서, 양사 협업을 통해 서비스 경쟁력을 높이고 이용자들에게 새로운 경험과 가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 1) SK텔레콤(주)의 자기주식 1,266,620주를 2019년 11월 5일에 취득 예정 2) 양사가 시너지 협의체를 구성하여 상호협력분야의 구체적인 실행 과제 선정, 추진 경과 점검 등을 진행할 예정 |
2,177,401 |
1년간 보호예수 |